유흥생활하며 가정을 등한시해 온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청구
이혼우리 YK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2012.0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사건본인)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할 당시, 자산이 부족한데다 자녀를 임신한 상황이었기에 결혼식의 통과의례는 생략하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물류업계에서 일하던 남편 B씨는 그 당시 콜센터에 근무중인 여성과 눈이 맞아 외도를 일삼으며 늦은 귀가 또와 외박의 생활을 지속해나갔습니다. 의뢰인 A씨는 남편의 외도를 눈치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임신한 상황이라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내해야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도 가정을 등한시하며 외도,유흥의 문제에서 좀 처럼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남편에게 아이를 함께 키워야하지 않느냐고 하면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폭력으로 대응하는 등의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법률상담을 받은 결과, 결혼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남편 B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