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30년, 성인이 된 아들 1명
이혼원고와 피고(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는 1997.경 혼인을 한 부부로 슬하에 성인이 된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외도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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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원고와 피고(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는 1997.경 혼인을 한 부부로 슬하에 성인이 된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외도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남편)과 상대방(아내)은 1997년에 결혼한 20년차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2012년부터 약 5년 동안 상간녀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과 상간녀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상간녀와 완전히 헤어졌으며,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며 다시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며 상대방과의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위자료와 함께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원고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직장에서 A녀를 만났고, A녀와 절친한 동료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녀와 각종 모임을 비롯한 만남을 자주 가지게 되면서 동료 이상의 감정을 갖게 되었고, A녀가 남편과의 불화가 있게 되자 고민상담을 들어주며 잠시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A녀는 남편과의 불화 끝에 별거를 하고, 협의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이후 A녀의 남편은 A녀와 의뢰인의 상간 사실을 알게 된 후 협의이혼을 진행하지 않고, A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A녀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이혼아내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생활 동안 맞벌이 부부로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부부관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채 되지도 않아, 부정행위를 하며 가산을 탕진하였는바,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고민 끝에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남편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자의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지속해 오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내인 배우자는 가사에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사치를 부려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월급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생활비로 주면서 힘들게 가정을 유지해갔으나, 아내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고민 끝에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배우자 일방과 그와 부정행위를 하였던 상간자가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와 한꺼번에 선임을 하게 되었고,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 대한 이혼을 원하고 있었으며, 상간자는 조속히 사건이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여성으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피고)은 의뢰인의 아내인 원고로부터 외도 등의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실질적으로 혼인과계를 유지한 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만나왔던 시간 전체를 사실혼 관계에 포함시켜 재산의 증식에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높은 위자료를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전후로 통틀어 실질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은 1년에도 못 미치는 바, 이에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과 의뢰인 아내간의 실질적 혼인생활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기타신청인(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과 피신청인은 1990.경 혼인을 한 부부로 슬하에 성인이 된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경제적 무능력과 가부장적인 태도로 인해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기타신청인(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2012.경 혼인을 한 부부로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간섭과 의처증으로 인해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혼남편인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는 아내인 B(피고)와 2014.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C를 두고 있었습니다. A와 B는 연애 중 임신을 하게 되어 결혼을 하였는데, 임신 이후 B는 취직을 하였습니다. B는 잦은 야근과 개인 약속들을 핑계로 늦게 귀가하기 시작했고, A는 안정적인 소득이 없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항상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는 B의 부정행위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B는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오히려 A에게 이혼을 청구하였고, A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B에게 이혼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