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5, 미성년 아들 1, 아내가 남편을 상해혐의로 고소한 사건
기타피해자와 피고인(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은 2003.경 혼인을 한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은 상해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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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피해자와 피고인(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은 2003.경 혼인을 한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은 상해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A(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B(남편)와 C(상간녀, 상대방)의 외도를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는 어린 자녀를 위해 이혼은 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A가 소를 제기하자, C는 자신은 B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C의 부정행위가 수년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지였습니다.
이혼A(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B는 슬하에 자녀C를 두고 있는 부부로, 교제 이후 순탄하게 결혼에 이르렀으나, 결혼 이후 A가 사업에 실패하고 결혼 전에 기대하고 있던 A의 재산이 B 자신의 생각에 미치지 못함을 알자, B는 A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A의 입장에서는 사업의 실패가 자신이 의도한 바가 아니었으며, B가 A의 재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혼인까지 결정한 것인지는 전혀 몰랐는바, 오히려 B의 태도에 크게 실망한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과 아내는 2015.경 짧은 기간 연애를 마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아내는 혼인 초기부터 성격차이와 아내의 애완견 집착증세로 인해 다툼이 잦았고, 의뢰인이 아내에게 부부상담 받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아내는 거부하기만 하였습니다. 아내는 2016.경 자녀를 출산한 후에도 생후 100일이 안 된 자녀와 애완견을 같은 공간에 두는 등 자녀의 안전을 방치하였고, 애완견에게만 온갖 애정을 쏟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애완견 문제를 해결해볼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아내는 애완견에 대한 심한 집착 증세를 보였고, 의뢰인은 결국 저희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과 아내는 2005.경 결혼을 하였고, 약 10년간 결혼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결혼기간 동안 맞벌이를 하였고, 의뢰인이 실직한 약 2년 동안은 아내가 생활비를 거의 부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의뢰인과의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이 약 5억 원 상당의 재산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2억 5천만 원의 재산분할 및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자 저희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남편)은 결혼 35년차 부부로 슬하에 성년이 된 자녀 세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후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바람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의뢰인이 직장에서 퇴직할 것을 강요하였고 시누이의 병조차 의뢰인의 탓으로 돌리는 등의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시어머니의 극심한 압박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중 두 차례에 걸쳐 쓰러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자녀의 양육에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은 채 수시로 본가에서 생활하기만을 반복하였으며, 무질서한 생활로 가정을 내팽개치고 도박 등으로 돈을 낭비하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참고 기다리면 상대방의 행동이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였지만, 상대방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정도가 심해졌으며, 상대방은 의뢰인을 폭행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의뢰인은 상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두 명의 사건본인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배우자로부터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아 본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의뢰인은 이혼을 원치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사병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던 중 여성 중대장이었던 상간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몇 번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의뢰인은 이를 계기로 상간녀와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의 적극적인 구애로 휴가 중에도 상간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성관계를 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 측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2012년부터 약 5년 동안 상간남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상간남은 1997년에 결혼한 20년차 부부였는데, 상대방은 남편인 상간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상간남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측은 남편에게는 이혼청구를 하며, 의뢰인에게는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원고와 피고(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는 2014.경 혼인을 한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기타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09.경 사위인 피고로부터 투자를 목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위에게 7,000만 원 상당을 대여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