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만에 아들을 찾아와 친권을 주장한 엄마를 배제하고 친형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한 사건
기타의뢰인은 A와 B 형제의 친할머니로, 15년 전 극심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가출한 A,B의 친엄마 C를 대신해 의뢰인이 직접 양육을 해왔습니다.그러던 중 의뢰인의 아들(A와B의 형제에겐 아버지) 이 사망하였고, 형제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보험금으로 A,B 형제와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였고 생활비로 사용하고자 했지만 형제의 친권자가 아닌 만큼 법적으로 형제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15년간 연락이 두절된 채 자녀 양육에 부양 의무를 다 하지 않은 형제의 엄마인 C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A,B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형제의 재산을 관리하고자 우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