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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혼 / 이혼

이미 이혼한 아내 및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상간자 소송남편(의뢰인)은 연인이었던 아내와 1996.초부터 동거를 시작하였고, 반년 가량의 동거 끝에 1996. 11. 혼인을 하였습니다. 신혼생활 당시 아내는 대학생 신분이었으므로 당장에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대학교를 거쳐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생활비를 비롯한 모든 비용은 오로지 남편의 급여로 해결하였습니다. 남편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며 아내가 온전히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였고, 남편의 희생 덕분에 아내는 안정적으로 대학원을 졸업한 후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대기업에 들어간 후부터 아내는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그간의 노고는 안중에도 두지 않은 채 남편의 평범한 직장과 낮은 월급을 비꼬면서 남편을 무시하였고, 아무 것도 아닌 일로 남편에게 폭언을 해대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외간남자와 바람을 피다가 남편에게 발각되었는데, 정작 협의이혼에 대한 말을 꺼낸 것은 남편이 아닌 아내였습니다.남편과 아내는 협의이혼을 하였고, 슬하에 있던 딸과 아들은 모두 경제적 여건이 좋은 아내가 맡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곧바로 기존에 바람을 피던 상간남과 재혼을 하였고, 상간남과의 사이에서 새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그 아이는 아내가 남편과의 혼인생활 당시에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다가 임신한 아이였습니다. 아내는 출산한 아이가 남편의 아이로 추정이 되는 시기에 태어난지라 남편에 대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심지어 자신이 데려간 남편의 두 아이에 대해서도 성과 본을 자신의 새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남편은 자신의 젊음을 다 바쳐 부양하였던 아내와 두 아이를 모두 잃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되묻고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은 아내와 함께 생활하던 아들이 새 아빠의 학대를 못 이겨 자살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원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고,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길 당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었던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조금은 늦었지만 자신을 배신하고 바람을 핀 아내와 그 상대방인 상간남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 이혼

조정에 갈음한 결정으로 마무리 된 상간녀 소송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여성으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17년, 이혼조정으로 20억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지킨 사례

이혼아내인 신청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남편(피신청인)과 2000.경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하자 하였고, 고심 끝에 아내 역시 남편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약 10년 전에 친정아버지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이 재산을 남편에게 뺏기게 되지는 않을지 무척 염려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10년, 잦은 말다툼과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 성립

이혼A(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B(아내)는 결혼 10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 C와 D를 두고 있었습니다. B는 혼인 이후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하였고 폭언을 하곤 하였으며, A의 모친 문제로 A와 잦은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A는 이혼을 전제로 B와 별거에 들어갔으며, A의 어머니가 자녀 C와 D를 양육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상간녀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상간자 소송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2016. 5.경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상대방(고소인의 남편)을 알게 되었고, 2016. 7.경 쾌활한 성격의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껴 개인적인 만남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6. 8.경 상간남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상대방과 헤어져 일절 연락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2016. 12.경까지 의뢰인에게 계속 연락하여 만나자고 조르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2017. 2.경 고소인으로부터 위자료청구와 관련된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와 관련하여 의논를 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이 사는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을 따라 아파트에 들어가 소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다음 몇 시간 후 나간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을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위반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유책배우자에 해당함에도 조정절차에 따라 이혼절차가 마무리된 사안

이혼의뢰인(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아내)은 2013. 11.경 혼인하였고,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2017. 3.경 의뢰인에게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① 의뢰인의 잦은 음주, ②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부당한 대우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로 3천만 원과 재산분할로 7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 측은 의뢰인의 잦은 음주 및 폭언 등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보아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조정절차에 의해 이혼절차가 마무리된 사안

이혼의뢰인(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남편)은 2004. 10.경 혼인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한 명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2017. 4.경 의뢰인에게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① 가족들과의 관계 단절, ② 상대방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 및 재산분할로 7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부정행위를 한 아내, 조정을 통하여 신속한 이혼 성립

이혼남편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식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컴퓨터를 정리하다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민 끝에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1,000만원 인용

상간자 소송원고와(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 원고의 남편은 1981. 12.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인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상간녀)는 콜라텍에서 의뢰인의 남편을 만나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7. 2. 3. 밤 11시 30분이 다 된 시각에 남편과 상간녀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듣고,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오래 전부터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고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외국에 거주중인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이혼본 사건의 당사자들은 부인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며, 남편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이혼 의사에 대해서는 일치하였으나, 외국인인 남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사정이 되지 않아 이혼 절차를 밟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혼 / 이혼

바람피운 아내와 이혼하면서 재산을 지켜낸 남편

이혼남편(의뢰인)은 2012. 8.경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 인턴으로 입사한 아내와 사랑에 빠졌고, 약 2년간의 교제 끝에 2014. 10. 결혼을 하였습니다. 둘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며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2015. 3.경 남편이 서울로 발령이 나는 통에 부득이하게 별거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남편은 평일에는 2~3일에 한번, 주말은 모든 시간을 아내와 함께 보내면서 혼인생활을 원만히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항상 남편의 곁을 지키려고만 하던 아내가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아졌고, 종종 외박까지 하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2015. 11. 어느 새벽, 남편은 끔찍한 현실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사건 당일, 아내는 회사에서 회식이 있다면서 새벽 늦은 시간에 귀가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옆에서 잠이 든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내와 상간남이 서로의 귀가를 확인하고 안부를 묻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끔찍한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다음 날 아내와 상간남을 일일이 추궁하여 자백을 받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용서를 구하던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신혼집에서 짐을 모두 빼고 친정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적반하장 격 행태를 보고 더는 이 여자와 혼인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렵겠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아내와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욕설과 폭언을 일삼는 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청구

이혼의뢰인(여,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는 남편인 B(남)와 2005.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B의 모친인 C는 결혼기간 내내 A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습니다. C는 어느 날 음주상태로 나타나 A와 B에게 식사를 하자고 하였는데, A의 몸상태가 좋지 않아서 B가 식사 약속을 미루려고 하자 집으로 찾아와서 B에게 "계집년 교육도 제대로 못시킨다.“는 등 폭언을 하였고, 이 일로 A와 B는 5개월 동안 별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C는 A에게 ”X 년“, ”주둥이를 찢어버리겠다“ 등의 폭언을 하였고, 심지어 전화기와 유리컵 등을 집어 던져서 살림살이를 파손하였습니다. 이에 A는 C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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