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준비 중이라는 유부남에게 속은 억울한 상간녀(의뢰인)의 상간남(유부남)에 대한 구상금 청구인용
기타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15. 회사에 입사한 후 피고를 처음 만났고, 피고는 얼마 후 원고에게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직장상사로만 생각하였고,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의 애정공세를 강력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은 현재의 처와 사이가 좋지 않아 현재 별거 중이며, 곧 이혼 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와 짧은 시간동안 만남을 가졌지만, 곧 피고의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연락을 끊고 더 이상 만남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의 처는 원고가 자신의 남편을 유혹하여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이중 1천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도 피고의 적극적인 기망에 속았는바, 이와 같은 일방적인 손해배상 배상은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