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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혼 / 이혼

재결합 후 피고의 불협조 등으로 혼인관계 파탄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피고와 2000.4.경 혼인신고를 하고, 2005.12.28. 피고와의 불화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사건본인의 양육이 어려워 몇 년 후 생모인 피고와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재결합 후 부부관계 개선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였으나, 피고의 불협조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다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 이혼

조정으로 원만하게 이혼 성립

-신청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2011.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2012년생, 2014년생의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신청인 가족은 신청인의 수입에만 의존하여 살고 있던 도중 2016. 신청인에게 큰 오토바이 사고가 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졌고, 그러는 와중에도 피신청인의 소비가 줄지 않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을 위한 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20년, 딸 1,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피고는 1996.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성인이 된 딸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후 상간남(피고)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2년, 성격차이를 이유로 조정이혼 신청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피고는 2015.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아이는 없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피신청인을 상대로 조정이혼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명백한 간통 증거 없음에도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1,000만원 지급받은 사례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부정한 행위 특히 간통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어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입니다.

이혼 / 이혼

이행명령신청 인용, 아이가 아빠를 만나고 싶지 않아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

-신청인은(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1998.경 혼인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자는 피신청인으로 결정되었고, 신청인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이혼소송이 끝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신청인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혼 / 이혼

30년이 넘는 혼인 생활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한 남편에게 그 책임을 물어 이를 인정받음

-의뢰인은 남편과 1982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관계였으며,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사를 돌보고 자녀들을 길렀을 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들의 수발까지 도맡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받아보거나 얻은 적이 없었으며 모든 재산 관리는 남편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의뢰인을 두고 남편은 바람을 피웠으며, 이에 참다못한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5개월 간의 동거 후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1년간 혼인생활을 했던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YK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에 대하여 부정행위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혼인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 등을 정리하기 위한 재산분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또한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뢰인의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반소를 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사실혼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한 상간녀로 피소됨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의 남자친구였던 ○은 원고와 장기간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피고와 ○의 교제사실을 알게 된 후 ○와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아내에게 무관심한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청구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피고는 200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그러나 피고는 결혼 직후부터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을 무시하거나 냉대하였고, 가사와 육아에도 전혀 무관심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두 명의 자녀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모두 피고로 지정해달라는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외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피고는 2003.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11살, 13살 된 1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약사로,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1년 1개월, 슬하에 6개월 된 딸을 둔 부부의 이혼소송

-피신청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신청인은 2015.말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5개월 둔 딸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먼저 피신청인을 상대로 조정이혼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 역시 이혼에 응하며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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