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남편)에게 공동친권 인정 및 아내의 재산분할청구 방어
이혼의뢰인은 2013년경 아내와 결혼을 하였고, 아내와 사이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짧은 연애기간을 거친 후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신혼초기부터 아내를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결혼 후 폭력적인 모습과 의처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내는 의뢰인과 다툴 때면 자살을 하겠다거나 지옥을 보여주겠다고 폭언을 하였고, 시시때때로 의뢰인의 핸드폰을 몰래 보며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아내가 결혼 전 고등학교에서 정교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했던 것과 달리, 사실은 계약직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출산을 위해 육아휴직을 한 것이 아니라, 학교를 그만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직장문제와 같이 중대한 일을 숨긴 아내에게 크게 실망하였지만, 아내는 의뢰인에게 해명을 하거나 양해를 구하기는커녕 의뢰인에 대한 의심과 폭언을 계속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