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임을 모르고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적극적 방어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인터넷 모임카페에서 2016.경 A남을 만났고, A남과 카페 회원으로서 서로 친분을 유지하며 지내왔습니다.A남은 모임 내에서 자신이 이혼남이고, 현재 여자친구가 없다고 말하며 다녔고,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여 여러 차례 만남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남을 이혼남으로 생각하며 연락을 주고받았고, A남과 깊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A남의 아내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A남이 유부남이었고, 자신과 지인들을 속여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의뢰인은 A남과 만남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았지만, A남의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A남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