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8년, 불륜을 저지르고도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한 남편에 대한 반소제기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1986. 원고와 결혼한 후 아들 2명을 낳고, 1996. 직장을 그만둔 뒤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건설회사에 근무하여 지방 근무가 많았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는 주말부부로 지내야 했고, 피고는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자녀들의 양육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집에 오는 횟수가 점차 줄어들었고, 이후 피고는 원고가 외도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자녀들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차마 이혼할 수 없어서 원고를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또 다시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었고, 심지어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에서 여자 속옷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술을 마시면 피고와 자녀들에게 술주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또다시 원고와의 이혼을 생각하였지만, 당시 자녀들이 고등학생이어서 학업에 방해가 될까봐 차마 이혼을 하지 못하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퇴직을 하자 원고와 피고는 함께 살게 되었는데, 원고는 퇴직금으로 나온 돈을 모두 낭비하는 것도 모자라 피고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산분할로 3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