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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혼 / 이혼

유부녀임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하던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승소

-원고(의뢰인)와 소외인은 2011.경 혼인을 한 부부사이로,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소외인은 2013.부터 외간 남자들과 불륜행각을 벌이기 시작하였으며, 2014.부터는 이 사건 피고와 본격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외인의 부정행위를 막고자 수차례 소외인을 설득하였으나, 소외인의 행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기다림에 응답하지 않는 소외인에게 실망하여, 소외인과 피고를 공동피고로 하는 이혼 및 위자료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16년, 아내의 폭언·폭행·외도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

-A(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B(아내)는 결혼 17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로 C, D를 두고 있었습니다. B는 혼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하였고, 절도죄로 형서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며, 2015.말경에는 상간남 E와 교제를 하면서 A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B가 2016.초경 가출하여, A가 자녀 C, D를 양육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28년, 불륜을 저지르고도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한 남편에 대한 반소제기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1986. 원고와 결혼한 후 아들 2명을 낳고, 1996. 직장을 그만둔 뒤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건설회사에 근무하여 지방 근무가 많았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는 주말부부로 지내야 했고, 피고는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자녀들의 양육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집에 오는 횟수가 점차 줄어들었고, 이후 피고는 원고가 외도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자녀들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차마 이혼할 수 없어서 원고를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또 다시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었고, 심지어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에서 여자 속옷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술을 마시면 피고와 자녀들에게 술주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또다시 원고와의 이혼을 생각하였지만, 당시 자녀들이 고등학생이어서 학업에 방해가 될까봐 차마 이혼을 하지 못하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퇴직을 하자 원고와 피고는 함께 살게 되었는데, 원고는 퇴직금으로 나온 돈을 모두 낭비하는 것도 모자라 피고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산분할로 3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前 사실혼 배우자에게 자신의 소극재산 중 일부를 받아낸 사건

-원고(의뢰인)와 피고 1은 8년 간 동거생활을 한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원고는 아내인 피고 1과 동거를 하는 동안 피고 1의 사법시험 ‧ 노무사시험 등 각종 고시 준비를 물심양면으로 도왔고, 피고 1의 시험이 잘 풀리지 않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 사업에 피고 1을 참여하게 하여,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하는 두 개의 회사를 각각의 명의로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을 그만 둔 이후, 원고가 재차 취직한 IT회사에 피고 1을 추천하여 같은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1은 원고의 도움으로 취업한 IT회사에서 상사인 피고 2와 눈이 맞아 부정행위를 하였고, 결국 8년 만에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2를 공동피고로 하여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지급청구 및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무능력한 남편과 욕설을 퍼붓는 시어머니에게 시달린 아내가 청구한 이혼소송

-아내인 A(원고,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남편인 B(피고)는 2005. 9.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C와 D를 두고 있었습니다. 결혼 이후 A는 지속적으로 시어머니인 E의 폭언과 욕설을 비롯한 온갖 괴롭힘에 시달려왔으며 B는 항상 저녁이면 술에 취해 있었고 연이은 주식투자 실패로 부부공동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B는 심지어 A에게 수시로 주식투자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가져오라고 강요하여 A는 결혼 기간 동안 총 5천만 원 정도의 금원을 빚을 내서 B에게 주었습니다. 또한 결혼 생활 내내 가사와 육아는 오로지 A가 도맡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A는 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 이혼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절차가 마무리 된 사안

-A(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B(아내)는 결혼 12년차 부부로 슬하에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었고, A는 B와의 성격차이로 인해 2016. 7.경 협의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는 2016. 11.경 A를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 지급과 함께 이혼을 요구해 왔으며, 이혼사유로는 A의 B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A가 C 사이의 부정행위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는 사위에 대한 장모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09.경 사위인 피고로부터 투자를 목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위에게 5,000만 원 상당을 대여해주었습니다. 피고는 장모인 원고에게 2013.경 이자를 일 시 불로 지불하였으나, 이후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계속 빌려준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였음에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의 아내이자 원고의 딸인 A와 피고 사이도 멀어지게 되어 결국 피고와 A가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피고가 원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빌려준 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70%가량 포기시켜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를 1000만원으로 축소시킨 사건.

-원고는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에게 혼인을 한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이혼하였다는 유부남에게 속고 그의 아내에게 폭행까지 당한 억울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상간녀인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와 B(원고의 남편)는 대학 동기인데, B는 2016년 6월경 A와 이야기 하던 중 자신이 이혼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며 적극적으로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A는 B와 2016. 7.경부터 약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B의 아내인 C(원고)가 A에게 문자를 보내서 만나자고 하였고, C는 A를 만나 무자비하게 A를 폭행하였으며, 3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C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후에 다시 C는 자신의 친정식구들과 A의 직장으로 찾아와 A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과 함께 자신의 기여도50% 및 위자료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배제하는 조정이 성립한 사례

-원고는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1994.12.경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는 두 딸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피고의 각종 유책사유를 들어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남편과 상간녀가 아내의 위자료지급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피고 1(의뢰인 1)은 아내인 원고와의 혼인생활에 염증을 느끼던 도중, 피고 2(의뢰인 2)를 만나 사랑에 빠져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말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 1은 원고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피고 1은 혼인생활동안 벌어들인 자신의 수익 전부와 혼인생활동안 거주한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를 원고에게 넘기기로 하는 대신, 원고는 피고들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위자료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원치 않은 이혼을 방어한 사건

-A(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B(아내)는 1995. 6.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두 자녀(미성년자 사건본인 1인)를 두고 있었습니다. B는 A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A는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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