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0년, 아내의 재산분할청구액 중 90%를 기각시킨 사례
이혼의뢰인과 아내는 2005.경 결혼을 하였고, 약 10년간 결혼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결혼기간 동안 맞벌이를 하였고, 의뢰인이 실직한 약 2년 동안은 아내가 생활비를 거의 부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의뢰인과의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이 약 5억 원 상당의 재산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2억 5천만 원의 재산분할 및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자 저희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