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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의뢰인에게 양육권과 친권 지정, 아내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전체 기각.

상간자 소송남편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의 자(만5세)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외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외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위자료가 기각된 사안

이혼의뢰인1(아내)과 상대방(남편)은 2016년 초반에 결혼과 이민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1과 상대방은 미국 영주권을 빨리 취득하기 위하여 이민전문변호사로서부터 혼인신고를 할 것을 조언 받았고,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의뢰인1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의뢰인1과 상대방은 결혼식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1과 상대방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점차 멀어졌으며 껍데기뿐인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1은 오래전의 연인이었던 의뢰인2를 만나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의뢰인들은 함께 여행을 다녀오는 등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상대방은 의뢰인1과 의뢰인2에게 거액의 위자료 지급할 함과 동시에 의뢰인1에게 이혼을 요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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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3년, 남편의 성매매 및 부정행위 등으로 이혼이 성립한 사안

이혼의뢰인(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남편)은 결혼 3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성매매 등을 통하여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고, 음란사이트인 소라넷에서 활동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은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과 경제적 문제 등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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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를 주장하는 10여 년 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

상간자 소송의뢰인(원고)은 1986년경 남편과 결혼한 후 아들 2명을 낳고, 직장을 그만둔 뒤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건설회사에 근무하여 지방 근무가 많았기 때문에 의뢰인과 남편은 주말부부로 지내야 했고, 의뢰인은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자녀들의 양육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2004년경부터 집에 오는 횟수가 점차 줄어들었고, 의뢰인은 어느 날 남편이 거주하고 있는 직장 근처 원룸을 방문하였다가 여자 속옷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외도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남편이 수년 동안 상간녀를 지속적으로 만나자, 결국 2016년에 이르러 상간녀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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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의 80%를 기각시킨 사례

상간자 소송상간녀인 A(의뢰인)는 B(남편)와 1년 정도 불륜관계를 유지하였고, A와 B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아내인 C는 A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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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1 8년, 재산분할 없이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

이혼의뢰인과 상대방은 1993.경 혼인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그간의 갈등을 이유로 2015. 12.경 이미 협의이혼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며, 원만히 혼인생활을 마무리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2016. 1.경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로 5천만 원과 재산분할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의 정신적 학대 및 지속적인 의심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보아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 이혼

폭력을 행사한 남편이 이혼소송 중 자녀들의 면접교섭권을 얻는데 성공

이혼의뢰인과 아내는 서로 대학교 시절에 만나 2011.경 혼인을 한 후,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을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의뢰인과 아내는 다투게 되었는데, 아내가 의뢰인을 또다시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의뢰인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성관계를 거부하고, 가사에 소홀하였으며,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한편,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까지 청구하였고, 자녀들을 모두 자신이 거주하는 친정어머니 집으로 데려가, 의뢰인이 자녀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행사하고자 법원에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미혼이라고 속인 유부남에게 위자료 청구

상간자 소송원고(여,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는 피고 B(남)와 2012.경 클럽에서 알게 되었는데, B는 처와 자녀를 둔 유부남이었으나 A에게 본인이 미혼이라고 말했으며 A는 이를 믿고 혼인까지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A는 그 과정에서 B와 여러 차례 성관계도 가졌는데, 2015.경 임신을 하게 되었고 B의 종용에 따라 임신중절 수술도 받았습니다. B는 본인의 직장회식자리에 A를 초대하여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소개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A는 B의 휴대폰에서 B가 B의 아내와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을 발견하고 비로소 B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어 교제를 중단하고 B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 이혼

외도를 한 남편과 상간녀를 철저히 응징한 사건

상간자 소송아내(의뢰인)는 대학교에 재학하던 시절 남편을 처음 만나 8년여에 걸쳐서 연애를 한 끝에 2010. 12.경 남편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매번 아내에게 평생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그 말을 믿은 아내는 남편이 진정으로 자신의 반쪽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혼인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신혼 초기부터 잦은 술자리로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였고, 외박을 밥 먹듯이 일삼고는 하였습니다. 또한 혼인 이후부터는 아내와 성관계를 거의 하지 않았기에, 아이를 만들 때에도 아내는 간신히 남편을 설득하여 시험관 아기 시술을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결혼 이후 달라진 남편을 보고 직장에서 무슨 힘든 일이 있나 염려하였을 뿐 추호도 남편의 마음을 의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남편에 대한 아내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2016. 12.경 아내는 우습게도 상간녀로부터 남편의 외도사실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이미 남편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식은 상태였는데, 남편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연락을 하자 아내에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메시지로 알린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 결국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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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이혼의 책임을 거짓으로 남편에게 전가하려고 하자, 이를 막은 사건

이혼의뢰인(남편)은 1995. 11.경 아내와 혼인하여 슬하에 세 명의 자녀를 두고, 20여 년간 평범한 혼인생활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바쁜 직장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가정에 소홀하지 않은 자상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내도 의뢰인의 이런 배려 깊은 태도에 항상 고마워하였습니다. 결혼을 한 이례로 줄곧 사이가 좋았던 의뢰인 부부였지만, 하나의 사건으로 인하여 둘 사이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세 아이를 출산한 아내는 새로운 도전을 위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준비하였고, 의뢰인은 열심히 공부하는 아내를 적극 응원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의 부모님이 거주하던 땅이 재개발 대상지역이 되어 수용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을 대신하여 원주민 택지 우선 분양과 관련하여 부동산 업자를 만나러 가려고 하였고,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던 아내에게 동행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의뢰인의 말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너희 집안의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는 말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크게 부부싸움을 하였습니다. 부부싸움 이후 둘의 사이는 점점 악화되어갔고, 결국 이혼 이야기마저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홧김에 이혼 이야기를 한 것이었지만 아내는 진지하게 이혼을 검토하였고, 결국 의뢰인에게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외도한 남편으로부터 8억 원 상당의 상가를 받아 낸 아내

상간자 소송아내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남편과 1990. 2.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기간 동안 의뢰인을 무시하고 폭언과 욕설을 서슴지 않았으며,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남편의 행태를 참아왔던 의뢰인은, 남편이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서는,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아내와의 이혼소송 중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얻는데 성공한 사례

이혼의뢰인과 아내는 2011.경 혼인을 한 후,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의뢰인의 부모님 댁에서 함께 생활을 하였는데, 아내는 시부모님과의 갈등이 생기자 분가를 원하였습니다. 아내의 요구에 따라 의뢰인과 아내는 의뢰인의 부모님 댁에서 분가하여 아내의 친정집 근처에 집을 마련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결국 고부갈등 및 의뢰인의 가사소홀을 원인으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임시양육자 지정까지 신청하여 아내가 임시양육자로 지정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내는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자 자녀들을 아빠인 의뢰인과 만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행사하고자 법원에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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