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5살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에 성공
이혼의뢰인과 아내는 서로 대학교 시절에 만나 2011.경 혼인을 한 후, 슬하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뿐만 아니라 처가식구들의 생일을 챙겨주거나 함께 가족여행을 가는 등 가정을 위해 헌신하였지만, 아내는 가정보다는 직장 일에 몰두하며 가정을 소홀히 하였습니다.그러던 중 아내는 의뢰인과의 다툼 이후 집을 나갔고, 의뢰인이 혼인기간 내내 가사에 소홀하고, 아내를 폭행하였으며, 친정 식구들을 무시하였다는 거짓 주장을 펼치며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소장을 받은 후 이혼소송에 대응하고자 본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