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끝마쳤음에도 의뢰인에게 또 다시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한 상대방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의뢰인은 2015. 9. 24.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의뢰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마쳤고, 의뢰인은 이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협의 이혼 이후 약 1년이 경과한 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강요 및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재산분할을 하게 되었으므로 재산분할을 다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청구 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