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임을 알고도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남편의 위자료를 감액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인터넷 모임카페에서 2016.경 A녀를 만났고, A녀와 카페 회원으로서 개인적으로 대화를 주고받던 중 오프라인으로도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녀를 처음 만났을 당시 A녀가 유부녀임을 모르고, A녀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A녀를 두, 세 차례 만나던 중 A녀가 3살 된 딸을 둔 유부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녀는 딸의 육아고충과 남편과의 성격 차이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였고, 의뢰인은 좋아하는 A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A녀를 위로하며 고민상담을 자주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A녀와 부정한 관계로 발전하면서 서로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고, 그로부터 약 6개월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A녀의 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A녀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