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한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아낸 아내가 상간녀로부터 추가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2014년 초에 남편과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아이는 가지지 않은 채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과 부부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경부터 직장 선후배사이였던 상간녀와 연인관계로 지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 9월 중순경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가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2017년 초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 7월경 남편과 이혼하고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2,700만 원을 지급받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으나, 남편과 상간하여 자신의 혼인생활을 망가뜨린 상간녀 역시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이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