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청구,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6,700만원 인용
이혼아내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생활 동안 맞벌이 부부로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부부관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채 되지도 않아, 부정행위를 하며 가산을 탕진하였는바,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고민 끝에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