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미혼녀들에게 미혼이라며 접근한 유부남에게 속은 억울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14. 소외 A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서로를 알게 된 후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남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는 A가 유부남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한 채 A와의 만남을 이어갔고, 피고가 A의 핸드폰 속 사진에 있는 아이가 누구인지 물어봤을 때에도 A는 자신의 딸을 이모네 조카라고 하면서 피고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후 이유도 없이 피고에게 헤어지자고 하는 A에게 화가 나서 A와 헤어지고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A는 다시 피고에게 연락을 하여, 자신이 사실 유부남이었던 것을 밝히면서 피고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아내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아내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주어야 하니 3,000만 원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A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3,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A의 말이 거짓말임을 알았고, 이혼을 할 생각이 없는 A와 연락을 끊고 더 이상 만남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A의 아내인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을 유혹하여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