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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혼 / 이혼

여러 미혼녀들에게 미혼이라며 접근한 유부남에게 속은 억울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14. 소외 A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서로를 알게 된 후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남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는 A가 유부남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한 채 A와의 만남을 이어갔고, 피고가 A의 핸드폰 속 사진에 있는 아이가 누구인지 물어봤을 때에도 A는 자신의 딸을 이모네 조카라고 하면서 피고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후 이유도 없이 피고에게 헤어지자고 하는 A에게 화가 나서 A와 헤어지고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A는 다시 피고에게 연락을 하여, 자신이 사실 유부남이었던 것을 밝히면서 피고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아내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아내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주어야 하니 3,000만 원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A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3,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A의 말이 거짓말임을 알았고, 이혼을 할 생각이 없는 A와 연락을 끊고 더 이상 만남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A의 아내인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을 유혹하여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사실을 숨기고 4년간 동거한 유부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는 2011. 10.경 처음 만났고, 피고는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원고에게 숨긴 채 동거를 시작하였고, 임신하였으나 유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본인이 미혼임을 주장하였고, 지인들에게도 아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6년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 이혼

남편 및 시어머니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 성립

-A(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B(남편)는 결혼 3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로 C가 있었습니다. B는 혼인 이후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하였고 폭력적 성향을 보기곤 하였으며, B의 모친 문제로 A와 잦은 다툼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A는 C를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집에 거주하면서 B와 별거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B는 A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있고 C의 양육비를 비롯한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혼 / 이혼

세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남편이 갖게 된 사건

-남편인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와 아내인 B(원고)는 2003. 5.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딸 C, D와 막내인 아들 E를 두고 있습니다. A는 결혼한 이후 B와 자녀들을 물심양면으로 보살피고, 양육하면서 충실히 혼인생활을 해왔으나, B의 무분별한 경제관념과 무단가출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B 또한 A에게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피고가 잠적한 상태에서도 공시송달명령을 통하여 이혼이 성립한 사례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피고와 2009. 5. 24 결혼식을 올린 뒤, 2010. 5. 7.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가정생활을 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피고는 경제관념이 희박하고, 가정을 꾸리는데 소홀하여 가사를 탕진해 왔으며 피고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 이혼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절차를 마무리 한 사안

-A(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B(아내)는 결혼 3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었고, 직장 문제로 서로 별거하면서 주말부부로 지내왔습니다. A는 B의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 B의 부모가 동서와 경제력을 비교하며 차별하는 문제로 인하여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A와 B는 주말부부 생활을 하면서 점차 멀어져 명절에만 만나는 등 껍데기 뿐인 결혼생활을 해왔는데, A는 직장 동료인 C를 만나 호감을 느끼고 점점 가까워지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B가 거액의 위자료 지급과 함께 이혼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 명의의 채무 전액 탕감, 양육비 지급을 조건으로 한 조정성립 이혼 성립

-원고(의뢰인)는 남편인 피고가 혼인 이전부터 끊임없이 성매매업소를 전전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러온 점과 무분별하게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가며 과소비를 일삼아 가사를 탕진하는 등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점 때문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1년 반 미만의 사실혼 기간, 해소 된지 1년 반이 지나 제기한 위자료청구 소송

-아내인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는 B(피고)와 2012. 12. 1.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를 하였습니다. 결혼식 이후 결혼기간 내내 A는 피고의 폭언 및 폭행은 물론 B의 심각한 알코올 중독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A는 2014. 5.경 오히려 B의 일방적인 사실혼 관계 파기에 의하여 쫓겨나듯이 친정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이로써 1년 반도 채 되지 않아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A는 이후 1년 반이 지난 2016. 12. B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던 중, 부부 사이의 이혼을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사안

-A(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B(아내)는 1991.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A는 2016.경 ① B(아내)와 C(상간남) 사이에서 아들(D)이 있다는 점과 ② B(아내)가 A(남편)와 혼인관계에 있음에도 C(상간남)와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남편)는 C(상간남)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 A(남편)와 B(아내) 사이에서 이혼과 관련된 조정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로 이혼의 성립 등을 포함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A(남편)는 C(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이혼 준비 중이라는 유부남에게 속은 억울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15. 회사에 입사한 후 원고의 남편을 처음 만났고, 원고의 남편은 얼마 후 피고에게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남편을 직장상사로만 생각하였고,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의 애정공세를 강력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남편은 피고에게 원고와 사이가 좋지 않아 현재 별거 중이며, 곧 이혼 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짧은 시간동안 만남을 가졌지만, 곧 원고의 남편의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연락을 끊고 더 이상 만남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을 유혹하여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남편,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로 조정성립

-의뢰인(피고)은 의뢰인의 아내인 원고로부터 가정폭력‧외도 등의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 제기 이전에 이미 가정법원으로부터 위의 사유들로 보호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가 제기한 모든 이혼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의 30년 혼인기간동안 평소 다혈질인 자신의 성격과 음주습관으로 인하여 아내에게 가끔 실수를 하고는 하였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은 아직도 변함없으며 여생을 부부로 함께 보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혼인생활을 유지할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20년, 딸 1,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피고는 1996.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성인이 된 딸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후 상간남(피고)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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