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4년, 배우자의 부정행위, 지속적인 폭행·폭언·무관심 등으로 이혼청구
이혼의뢰인(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남편)은 2003.경 혼인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가사와 육아일에 전념하였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의 고생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를 반복하였으며, 의뢰인이 이를 지적하면 의뢰인이나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일쑤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상간녀와 외도 및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상간녀과 동남아에 1주일 간 여행을 다녀온 적도 있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은 자신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집을 담보로 3,000만 원을 대출받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러한 행동을 한 사실을 알고서 상대방에 대하여 주체할 수 없는 배심감과 절망감, 분노를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