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연봉자임을 이유로 매달 300만원 양육비 청구액 감액한 사안
-의뢰인은 6년의 혼인 기간 동안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아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고액 연봉자임을 이유로 6세인 자녀에게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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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6년의 혼인 기간 동안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아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고액 연봉자임을 이유로 6세인 자녀에게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어린 자녀를 맡긴 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친권,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회사의 동료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발견하자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는 없이 정황 증거와 부정행위를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가 전부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30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인 상대방의 폭언과 부당한 대우로 고통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 및 폭언, 폭행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미성년인 막내로 인하여 상대방과의 별거나 이혼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충동에 시달렸고, 결국 화병이라는 진단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뢰인에 대한 폭언과 폭행, 부당한 대우를 멈추지 않았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의뢰인을 책망하였습니다. 만약, 이 상태로 혼인생활을 계속하다가는 의뢰인은 물론 자녀들의 삶까지도 피폐해질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12.경 피고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특히 원고는 양육권에 대한 의지가 간절하여 소제기 전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1997.경 피고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특히 원고는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대한 의지가 간절하여 소제기 전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25년간 혼인생활을 했던 부부로서 성격차이, 가정에 대한 무관심, 상대방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원인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에 서로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1심에서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서 자신의 주장이 제대로 반영 되지 아니하여 기여도 및 부부공동재산의 가액 산정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아내로부터 의뢰인이 전 아내에 대해 지속적인 폭행을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혼 등에 대한 소장을 먼저 송달받은 뒤 전 아내를 상대로 이혼 등의 반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6년인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협의이혼을 하자는 요구를 받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 아내의 주변을 살핀 결과, 아이가 없는 것은 표면상의 이유일 뿐, 사실 아내는 외도 중이어서 이혼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성격 및 생활습관 등의 차이로 인하여 자주 다투고 갈등을 겪다가, 집을 나간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을 피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는데, 남편은 의뢰인이 과거에 음란동영상을 찍은 사실이 있고, 과소비를 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 아내로부터 이혼에 대한 소장을 먼저 송달받은 뒤 전 아내를 상대로 이혼의 반소를 청구하면서 전 아내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게 되었는데, 이혼에 대한 소송은 조정으로 끝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계속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