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한 재산분할 인정사례
-아내가 이혼소송 준비 중임을 알고 남편이 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친척들 명의로 부동산을 돌려놓았다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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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이혼소송 준비 중임을 알고 남편이 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친척들 명의로 부동산을 돌려놓았다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 상간남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남편이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아내가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상간남과의 만남을 지속하였고,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증거를 입증하여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의뢰 경위 의뢰인은 한국인이고 배우자는 중국인으로 배우자가 상습적으로 가출을 하고 의뢰인의 동의 없이 낙태를 하는 등 유책배우자임에도 18개월 된 아이와 함께 가출 후 의뢰인 소를 제기하였고, 양육비 월100만원과 위자료 3천 및 월세보증금 5천만 중 3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의 요구사항은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비 최소화을 원하셨습니다.-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소장을 검토 후 비록 의뢰인의 유책도 묵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상대방의 유책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기각, 재산분할 1천만 원 이하, 양육비 50 이하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판결결과 재판부는 위자료 기각, 어린 자녀를 모국이 아닌 곳에서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재산분할로 1천300만 원을 인정, 양육비는 의뢰인의 평균 급여가 300만원 임에도 4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판결문에는 60만원으로 인정하였으나 20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자녀가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어 보육시설 지원비 2~30만원을 지원 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혼인기간 7년차 4 ,6세의 딸 둘을 두고 있는 저희 의뢰인은 가정에 매우 충실한 가장으로 화목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부터인가 아내의 휴대폰 문자 및 카톡 수신이 급격하게 많이 오는 것이 보였고 대수롭지 않게 지내던 중 늦은 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내는 잠을 자고 있었고, 전화를 받은 저희 의뢰인에게 술에 취한 남자가 대뜸 '사랑한다' , '보고싶다'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휴대폰 문자와 카톡을 확인했지만 어떠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내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척 하고 바로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여 위임하셨고, 증거수집 방법 등, 대처방법을 처음부터 코칭을 받아 어려움 없이 외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으나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다는 증거가 없었고, 심지어 정황상증거(직장동료, 동창 등)도 없었으며, 처음에는 유부녀임을 속이고 만났으나 얼마 되지 않아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아내의 진술뿐이었습니다.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아내에게 최대한 진술을 이끌어 내어 상대방이 애기가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알몸 사진을 보내는 등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접근하기 시작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yk법률사무소에서는 우선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기본정보를 토대로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주소지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를 하였고, 사실조회 시 통신사에서 상대방에게 통지가 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본 사무실에서는 미리 의뢰인에게 전화가 올 수도 있다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상대방의 접근 방법에 따른 대응방법을 안내하여 비록 유부녀인줄 알고 만났다는 실질적인 증거는 없었으나 통화내용이 정황상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출하여, 첫 조정기일에 상대방 변호인과 조정위원들을 압박하여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2500만원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승소 결과는 소송진행 과정 보다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증거수집 등 소송진행 전 철저한 준비단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아내분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냉대,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악의적인 유기 및 생활비를 일정하게 지급하지 않는 남편의 부당한 행위로 오랜시간 고통받아오셨습니다. 아내분은 저희 yk법률사무소에서 남편분을 상대로,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남편분은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음에도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주장과 재산분할에 대하여 혼인 전 특유재산이므로 분할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는 반박을 하였고, 나아가 자녀가 종손이라는 이유로 혼인기간 양육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았음에도 양육권과 친권을 주장하였으나, 소송결과, 저희측에게 양육권 및 친권과 양육비 100만원이 인정되었고, 혼인전 특유재산 역시 혼인 이후 아내분의 유지 및 증진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yk법률사무소에서는 아내분을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사유 : 혼인기간 지속된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시어머니에게 의존도가 상당하여 가정을 성실하게 돌보지 않았으며, 나아가 2-3번의 잦은 외도도 있었습니다. 남편측에서는 혼인기간동안 형성된 자산이 없으므로 재산분할을 전혀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이혼 역시 거부하였으나, 소송을 진행한 결과, 이혼 판결 및 남편으로부터 혼인 전 취득하고 있던 고유재산의 30%에 해당하는 6천만원 상당을 재산분할로서 지급받았고, 양육권과 친권을 인정받았으며, 당연히 양육비 또한 인정되었습니다.
-혼인기간 1년, 자녀 1명 아내분은 남편의 외도와 악의적인 거짓말에 상당한 고통을 받아오시다가, 남편분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그 결과,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임대차보증금 50%인정, 위자료 2천만원이 인정되어 승소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은 10년, 자녀 1명 남편분의 부정행위로 인해 아내분이 저희 측 사무실에 위임을 맡기셨고, 소송을 진행하여 남편분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포함하여 총 자산 60%이상의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이 10년으로 매우 길다 할 수 없었지만, 저희 사무실에서는 남편분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증거를 채집하였고 그 결과, 이례적인 재산분할 60%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인의 무효는 혼인 당시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경우를 제외하고 받아내기 굉장히 어려운 판결입니다. 저희 YK법률사무소에서 사건 진행결과의뢰인가 사무실 간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혼인의 무효가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유부남인 신분을 속여서, 미혼인 저희 의뢰인과 혼인약속을 하였고,추후 아내로부터 상간녀의 신분으로 소송을 당하게 된 위기에 처했던 여자분을 선임하여,아내의 소송에 대하여 반박하여 상대측의 소송 취하, 유부남인 신분을 속였던 남자로부터 손해배상 3천만원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남편분을 위임하여 진행하였고, 10년 이상의 별거기간을 남편측이 가출하여 가정을 유기하였다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기각을 요구하는 상대측의 주장에 맞서,혼인의 실질이 없었다는 파탄주의를 주장한 결과저희측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승소하였습니다.
-결혼 6년차 / 자녀1(5세) / 소송기간 약1개월 내용: 남편(의뢰인)의 폭력과 아내의 외로도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에서 빠른 이혼과 재산분할 방어를 위해 의뢰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아내는 전업주부이며 초기 결혼자금 2천만원 외에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없었 으나 가사노동과 재산 관리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산분할로 30%를 요청하 였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분의 순자 산은 6억이었고 그중 의뢰인의 특유재산이 3억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객관적으로 재산 분할 상태를 검토하여 아내분을 조정절차에서 설득 하였고, 재산분할로 아내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소송진행 34일만에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양육권: 의뢰인이 양육권을 가져왔으며, 아내분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양육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양보함으로 원만하게 조정되었습니다. * 조정이혼이라도 미성년자녀가 있을경우 판사의 재량으로 숙려기간을 두고 있으나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건입니다 * 위사건은 의뢰인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삭제된 내용으로 방문상담시 공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