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사실혼 배우자에게 자신의 소극재산 중 일부를 받아낸 사건
-원고(의뢰인)와 피고 1은 8년 간 동거생활을 한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원고는 아내인 피고 1과 동거를 하는 동안 피고 1의 사법시험 ‧ 노무사시험 등 각종 고시 준비를 물심양면으로 도왔고, 피고 1의 시험이 잘 풀리지 않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 사업에 피고 1을 참여하게 하여,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하는 두 개의 회사를 각각의 명의로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을 그만 둔 이후, 원고가 재차 취직한 IT회사에 피고 1을 추천하여 같은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1은 원고의 도움으로 취업한 IT회사에서 상사인 피고 2와 눈이 맞아 부정행위를 하였고, 결국 8년 만에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2를 공동피고로 하여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지급청구 및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