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의뢰인,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액 60% 기각, 분할납부 결정
이혼의뢰인은 2015. 겨울에 지인들과 함께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그 자리에서 상대방의 아내 B를 우연히 만나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과 B는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로 비슷한 연령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B는 비슷한 연령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관심사도 비슷하여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그 후, 의뢰인과 B는 연락을 종종 주고 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지내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2017. 2.경 의뢰인에게 전화를 하여 남편있는 여자와 바람을 폈냐는 이야기를 하며 의뢰인을 추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해명에도 상대방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