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간 외도한 남편,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남편과 혼인한 후 1남 1녀를 두고 30년 넘게 행복한 결혼생활을 해왔지만, 남편이 피고와 주고받은 핸드폰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두 사람이 6년 이상 불륜관계를 맺으면서 상간녀의 가족들과 왕래하고, 수차례 여행을 다녔으며, 같이 살 주택까지 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큰 정신적 충격에 휩싸여 피고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