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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혼 / 이혼

<승소사례> 의뢰인-피고/ 상대방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모두 기각

-의뢰인: 남(피고)/ 여(원고) 결혼연차: 3년 이혼사유: 폭언, 폭행, 의처증, 독단적인 결정 청구금액: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 3500만원 의뢰인은 상대방의 소장을 받아 방문 소송과정 중에서 쌍방의 폭언 폭행으로 인정이되어 위자료청구, 재산분할 청구 모두 기각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신빙성있는 반박으로 소송에 잘 대응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혼 / 이혼

<승소사례> 상간자에게 합의금 1500만원 받음.

-의뢰인(남자)은 아내의 카카오톡 대화의 내용으로 아내가 동창생과 불륜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었습니다. 원고(의뢰인)은 소장을 접수하였고 전화번호를 통하여 상간자의 주소까지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장이 도착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간남의 부인이 외도에 대하여 다 아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상간남)는 소장을 받기도 전에 본인의 아내가 소장을 받게 되는 것을 염려하여 합의시도의 요청이 왔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합의금 1500만원을 받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소송으로 가면 3-5개월 정도 걸릴 것인데 1개월도 안되어 합의 종결, 소취하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소송으로 하여 해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소송기간 동안 당사자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이루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합의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YK법률사무소는 연간 20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고 있으며 동종의 비슷한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사건사건마다 어떻게 해결할지 명쾌한 답변을 드립니다.

이혼 / 이혼

<승소사례>혼인기간 15년, 30%의 재산분할을 주장하던 상대측에 15% 인정되어 승소한 사례

-혼인기간 15년, 자녀 1명. 저희 사무실에서는 피고(남편)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원고(아내)가 공동 재산의 30%를 주장하면서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를 하였으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재산분할의 15%만 인정되어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이혼 / 이혼

<승소사례>혼인기간 1년 3개월, 재산분할 50% 인정되어 승소된 사례

-혼인기간 1년 3개월, 자녀 1명 저희 사무실에서는 원고(아내)측의 소송대리로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피고를 상대로 짧은 기간의 혼인파탄 유책배우자임을 주장하여, 혼인 당시 지출한 혼수비용까지 모두 현금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의 50%가 인정되었고,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위자료 금 2천만원도 인정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승소사례> 상대방이 3억5천만원 청구한 것을 1억5천만원으로 방어.

-소장에서 원고가 신빙성 있는 주장들로 의처증, 게임중독, 강간 등을 주장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한 반박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와 증거들로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반소 진행 과정에서 통신자료 조회 등으로 일정번호와 하루에도 몇 번씩 빈번하게 연락하고 있는 것을 포착하여 피고의 외도사실을 밝혀 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쌍방의 유책사유로 되어 위자료는 쌍방이 없는 것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항암치료 받으면서도 시부모 병수발한 아내와 이혼 불가

-출처: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항암치료 받으면서도 시부모 병수발한 아내와 이혼 불가"[서울가법] 혼외자녀 둔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항암치료를 받으면서도 병수발을 들며 시부모를 극진히 보살핀 부인에게 남편이 이혼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서울가정법원 권양희 판사는 9월 19일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2013드단31796)에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1991년경부터 수시로 가출하여 연락을 두절했는데, 결국 1997년경부터 C씨와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앞서 B씨는 A씨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씨와의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를 포태하는 등 신혼 초부터 A씨 부모와 사이에 갈등을 빚었고, B씨가 두 자녀를 출산하면서 A씨의 부모가 피고를 받아들여 주었지만, A씨의 경제적 나태와 A씨 부모와의 깊은 갈등으로 A와 B씨는 평탄하지 못한 혼인생활을 하였다A씨의 부모는 A씨가 가출한 1999년경부터 B씨와 자녀들의 생활비 중 일부를 보조해 주면서,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있는 너희들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엄마 노고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크리스마스카드를 보내거나, 유방암 수술을 마친 B씨에게 '신의 은총으로 새해에는 건강을 되찾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는 내용으로 연하장을 보내주었고, 자녀들의 학교 입학식이나 졸업식에도 참석하는 등 B씨 및 자녀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 B씨는 2009년 유방암으로 왼쪽 가슴 절제술을 받았고 이어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항암치료 중에도 A씨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가 목디스크로 인한 전신마비로 입원하였을 당시 시어머니를 간병했고, 2012년 12월 시아버지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에도 수시로 문병을 가는 등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했다.그러던 중 A씨의 아버지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13년 4월 병원에서 퇴원했다. A씨는 그로부터 열흘이 채 지나지 않아 B씨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B씨는 이혼소장을 수령했음에도 같은 해 6월 작고한 시아버지의 빈소를 끝까지 지켰고, A씨 역시 B씨에게 이혼 소송에 대한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아니한 채 조문객들에게 B씨를 아내로 소개하면서 장례 절차를 마쳤다.권 판사는 "원고의 가출 이후 피고가 원고 아버지 명의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원고의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보조받아 과외 등으로 수입을 얻어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하였고, 자신이 유방암으로 수술을 하고 항암치료를 받고 있던 기간 동안에도 원고 부모의 간병을 하고 안부를 묻는 등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왔을 뿐 아니라, 원고의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당시에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아내로서 빈소를 지키는 등 최선을 다하여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권 판사는 이어 "가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이는, 혼인 초기 피고와 원고 부모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아니하고 수차례에 걸쳐 가출하여 결국 C와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혼외자녀들을 두기까지 하였고, 아버지가 생활비를 보조해 주면서 피고와 두 자녀를 보살펴 왔음에도 아버지가 암으로 위중한 상태에 있었던 시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으면서도 원고 아버지의 빈소를 지킨 피고와 원고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청소년기를 지내고 성년에 이른 두 자녀들에 대한 아무런 책임감조차 없이 피고와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버지 명의 아파트에 자신과 여동생의 공동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치고 아버지가 생전에 지급하던 생활비의 지급조차 중단한 채 피고와 자녀들에게 아파트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등 배우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부양의무, 성실의무, 동거의무 등 모든 의무를 저버린 원고에게 그 혼인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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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퇴직연금 분할비율은 어떻게? "35~50%" 판결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혼시 공무원 등의 퇴직연금도 나눠야 한다"고 판단한 이후 구체적 분할 비율을 정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980년 결혼한 전업주부 A씨가 전직 공무원인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의 상고심에서 "부인에게 매달 받는 퇴직연금의 35%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 8월20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연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무원 재직기간이 26년인데 이 중 혼인기간이 24년으로 92%를 차지한다"며 "A씨가 생활비를 받아 가사와 양육에 전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분할비율을 35%로 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법원은 "남편은 아내를 배우자로서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폭력이나 폭언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 했다"며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남편이 아내 A씨에게 35%의 퇴직연금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30여년이 넘게 부부생활을 한 이혼소송에서 아내에게 50%의 분할비율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아내는 30년간의 결혼생활을 통해 가사를 전담하고 의류점을 운영하면서 남편이 교사로서 명예퇴직할 수 있도록 내조를 하는 등 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무원인 배우자가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한다고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출처 :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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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보다 무서운 중년이혼

-“보험료 열심히 부어봤자 소용 없어.” 얼마 전 술자리를 같이 한 지인의 푸념이다. 취중 농담이 아니었다. 너무 진지하고 우울한 표정에 잠시 술자리가 숙연해지기까지 했다. 그날 술자리에 대법원의 공무원연금 분할 판결이 화제에 올랐다. 이혼 후 연금 분할이 무섭니 마니 이런 얘기가 오가다가 나온 푸념이다. 50대 초반인 그는 4년 전 이혼했고 분할 연금이란 제도를 알게 된 뒤 노후에 국민연금을 전처에게 나눠줘야 하는 상황을 걱정했다. 그가 60세까지 계속 보험료를 부을 경우 34년 정도 가입하게 되고 2030년에 지금 돈으로 150만원 정도 연금을 받는다. 혼인기간(20년)에 해당하는 연금의 절반인 50만원을 전처에게 줘야 한다. 그는 “이혼할 때 연금 분할은 생각도 안 했다. 거의 유일한 노후 밑천이 연금인데…”라고 말끝을 흐린다. 황혼이혼이 늘면서 ‘연금 이혼’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들보다 더 걱정할 사람은 40~54세 중년 남성이다. 통계청의 지난해 이혼통계를 보면 남성 이혼율이 40대 중·후반(45~49세), 40대 초·중반(40~44세), 50대 초·중반(50~54세) 순으로 높다. 이혼 전 평균 혼인 지속 기간은 14.1년으로, 평균 연령은 46.2세(여자 42.4세)다. 10년 새 혼인기간은 2.2년, 평균 연령은 4.9세(여자 4.5세) 늘었다. 이 정도 같이 살다 헤어지면 월 20만~40만원의 연금을 전처에게 떼줘야 한다. 2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금이 87만원인 점에 비춰보면 분할 연금이 적지 않다. 물론 여성의 연금도 분할 대상이다. 지금이야 아내 연금을 분할받는 남편이 전체 분할연금 수령자의 12%에 지나지 않지만 여성의 경제활동(국민연금 가입)이 많아지면서 크게 늘어날 것이다. 소위 쌍방 분할이다. 하지만 남성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1.5배 정도 높고 가입기간도 길다. 남자가 나눠줘야 할 몫이 훨씬 크다는 뜻이다. 나누지 않기로 합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감정의 골이 패어 있는 마당에 그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황혼이혼이 는다지만 이혼율은 40~50대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또 현재 60세 이상 인구 중 35%만 연금을 받고 있어 이혼해도 연금 분할 대상이 많지 않다. “누가 갈라서고 싶어서 그러냐”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 전 숙려(熟慮·곰곰이 생각함) 요소에 연금 분할을 포함했으면 한다. ‘분할 연금 무서워서 이혼 못하겠네’라는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이혼율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면 ‘분할연금 공포’가 더 커진들 어떠랴.출처 : 중앙일보 신성식 논설위원 겸 복지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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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14 소비자만족대상 수상!

-기사본문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91021013689000&type=1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YK법률사무소(대표 강경훈, www.yklaw.net)’가 명확한 법리분석과 고급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머니투데이 선정 2014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했다. YK법률사무소는 형사사건의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부족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피의자와 피해자를 변호하고자 설립됐으며, 검찰, 경찰 출신의 변호사와 전문 인력들이 2013년 한 해에만 120건이 넘는 사건을 수임하여 80% 이상의 승소율을 이루어 냈고, 2014년 상반기에만 지난 해 두 배가 넘는 사건을 수임해 사건을 처리했다. YK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이처럼 해당 기간 내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불투명한 다수 수임을 구체적인 판결문과 변호사 선임계를 제시하여 차별화된 레퍼런스를 입증했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의 참여와 경찰과 검찰의 조사 시부터 적극적인 책임 변호제를 시행하고, 의뢰인 구속 시에 변호사의 잦은 접견 참여와 인터뷰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스템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동거녀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다섯 달간 옥살이를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쓴 피의자를 대변해 무죄를 선고 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 받게 한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이 YK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5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선고 받았을 것이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대표변호사는 “앞으로 보다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통해 다른 사무소들과 차별화 하고 의뢰인을 더 만족시키는 법률사무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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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아내의 외도사실을 소송중에 입증하고 승소한 사례

-YK법률사무소 승소사례 의뢰인: 원고 상대방: 피고혼인기간 1년 6개월자녀 없음소송 초기에 아내의 외도는 충분히 의심되었으나, 물증이 전혀 없었습니다.그러나, 이혼 소송을 통해 아내의 불륜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상간남의 신상까지 새로이 알게 되어,아내 및 상간남에게 위자료가 각각 인정되어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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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이혼전문법률사무소 랭키1위 인증서

-YK이혼전문법률사무소 랭키1위 인증서를 획득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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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소송기간5개월

상간자 소송법률혼 지속 <소송기간 5개월>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를 한 사건 증거: 모텔에서 수집한 물건들에 대한 사진 등. 위자료 1000만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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