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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혼 / 이혼

상간녀라는 오명을 벗은 위자료 청구사건

-상대방은 남편과의 이혼소송 후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이유로 3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1회 조정으로 성공적으로 조기 종결된 이혼 등 사건

-의뢰인은 1986. 9.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성인이 된 아들 2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 폭행, 부당한 대우 및 상대방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3천만 원, 부부공동자산에 대하여 기여도 50%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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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폭행하는 남편과 이혼하고 많은 재산분할금을 받은 아내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1985년 피고와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진 피고의 폭언과 폭행에 원고는 계속 시달렸고, 자녀들을 위해 꾹 참았던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재산분할청구심판에서 재산을 지켜낸 남편

-상대방(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2013.경 청구인과 결혼식을 올렸으나, 2년 만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1억 2,400여만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관계 회복을 이끌어 낸 이혼소송

-혼인기간 : 혼인기간 35년 자녀 : 2명 제목 : 혼인관계 회복을 이끌어 낸 이혼소송 이혼사유 : 남편의 습관적인 외도 1. 위임과정 혼인기간이 35년으로 상당기간동안 맞벌이로 경제활동을 하여 오면서 아내분이 적극적으로 재산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남편분은 혼인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외도를 하였고, 외도가 발각될 때마다, 그저 아는 여자라고 외도를 부인하고 아내를 의부증에 정신병자로 몰아갔습니다. 아내분은 이혼보다는 남편의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장한 자녀들의 혼인도 있고, 이혼을 하여 가정을 파탄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반복되는 외도에 너무도 큰 고통을 받고 있었고, 저희 마음지기 yk를 찾아오셔서 이혼이 아닌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자문받고자 하셨습니다. 2. 소송 진행과정에 대하여 저희 마음지기 yk는 아내분에게 남편과의 강력한 이혼의사를 어필하고, 부정행위를 추궁하고 유책배우자임을 각인시켜야 하되, 너무 궁지로 몰아넣지 않게 최소한의 자존감은 지켜주는 선에서 면접교섭, 외부상담 등으로 아내분의 고통을 여러 차례 부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소송 과정에서도 저희측 주장에 따라 재판부는 면접교섭 및 외부상담 등 권고를 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남편분은 처음에 아무잘못이 없고 아내의 헛소리라고 뻔뻔하게 태도를 보였으나, 점차 자신의 행동이 아내에게 상처를 입힌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뉘우쳤고 아내분이 원하는대로 모든 것을 따르겠다는 다짐까지 하였습니다. 3. 결과 아내분은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그 대신에 남편으로부터 진심어린 자필 사과편지와 각서, 그리고 추후 반복되는 유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혼에 협조한다는 합의서를작성한 뒤 다시 한번 서로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35년의 혼인을 계속하여 영위하기로 약속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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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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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 및 악의적인 유기로 인한 이혼소송

-혼인기간 : 혼인기간 9년 자녀 : 1명 이혼사유 : 남편의 외도 및 악의적인 유기 등 1. 위임과정 아내분은 남편분이 외도를 하였고, 상간녀의 집에서 살고 있다면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위해서 방문하셨습니다. 남편분은 상간녀와 아내와 3자대면을 하는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으며 이혼을 해달라는 말을 하였고, 아내는 남편분의 배신과 뻔뻔스러움을 참을 수 없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2. 소송 진행과정에 대하여 상간녀와 남편이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명백히 인정하면서, 성관계는 부인하였고, 동거하고 있으면서도 정신적인 사랑을 하는 사이라며 자신들의 사랑을 뻔뻔하게 드러냈습니다. 저희 yk마음지기는 아내분의 억울함을 도와드리기 위해, 상간녀 집에 잠입할 수 있는 온전히 법리를 거스르지 않는 방법을 자문해드렸고, 아내분은 상간녀 집에 들어가서 둘이 옷을 벗고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둘의 성관계 부분까지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상간녀는 유명 대학 교수의 신분이면서 교육자로서의 비도덕적인 행동에 대하여 엄격하게 책임을 해당 학교측에 물었고 징계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아내분은 남편을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에서 3천만원, 상간녀로 하여금 2천만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남편의 기여도를 현저히 낮추어(남편의 비고정적인 급여, 습관적인 무단가출, 상간녀와 1년의 외도로 인해 악의적인 유기) 혼인기간 이룩한 순자산의 20%만 인정되도록 방어하여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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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 및 가출로 인한 악의적 유기

-혼인기간 : 13년 자녀 : 3명 이혼사유 : 아내의 외도 및 가출 악의적인 유기 등 1. 위임과정 남편분은 아내분이 집을 나갔고, 세명의 자녀를 유기한 상태라고 방문하셨습니다. 그 원인은 아내분이 직장동료와 외도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상간남과 같이 살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어서, 억울하고 막막한 사정이었습니다. 2. 소송 진행과정에 대하여 저희 yk마음지기는, 남편분에게 직접 증거를 채집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해드렸고, 직접 증거 채집후 선임할 것이니, 증거채집에 전력을 다하시도록 구체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편분은 동영상 파일, 녹취파일, 자백 등 여러 가지 직접 증거를 가져오셨고, 그것을 토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남편분과 아내분의 재산분할 기여도에서, 아내가 자녀 세명과 남편을 유기하고 집을 나간 점,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보조 및 양육, 가사를 돌보지 않은 기간이 상당한 점, 남편의 적금 통장을 깨서 상간남과의 생활비에 보탠점, 나아가, 미래양육비에 대한 지급이 불확실한 점, 자녀가 3명이고, 미성년자 자녀들과 안정되게 살 거주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재산분할 80%이상 인정되었고, 위자료 역시 아내를 상대로 3천만원, 상간남을 상대로 2천만원 도합 5천만원이 인정되어 승소하였습니다. 특히, 아내의 악의적인 유기 및 상간남과 동거하고 있는 사실은 매우 악질적이라고 여긴 재판부에서 통상 판례금액 이상의 판결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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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 및 폭언으로 인한 위자료와 이혼소송

-혼인기간 : 5년 자녀 : 없음 이혼사유 : 남편분의 외도 및 폭언 등 1. 위임과정 혼인하여 자녀를 가지고자 서로간에 노력하였으나 남편은 툭하면 가출을 하고 가정경제를 돌보지 않으면서 자녀의 출산과 관련하여서도 배척하는 등 혼인파탄에 주 원인이었다. 나아가, 외도를 하였고, 폭언을 자주 일삼았다. 아내분은 결국 재산분할 등 위자료 협의가 되지 않아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2. 소송 진행과정에 대하여 남편분은 아내의 재산분할 70% 이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혼인 초기 남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집을 마련하였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저희측은 아내가 혼인기간동안 집값에 상응하는 금전을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보조하고,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수익이 없던 남편을 대신하여 가정경제를 꾸려왔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순자산 70% 이상을 주장하였고, 남편 뿐 아니라 상간녀 소송까지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채집후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남편분은 아내에게 재산분할 30%를 주장하였으나 본인의 외도 및 폭언, 악의적인 유기 등으로 혼인파탄에 대한 사실을 결국 인정하고 저희측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70% 인정 및 위자료 2천만원으로, 아내측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하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었다. 나아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증거가 문자 내역 일부로 미약했으나 소송과정중 남편으로부터 상간녀와의 부정행위 자백을 받아 이것을 증거로 쓰고, 위자료 1천만원을 추가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승소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아내의 폭언 등 부당한 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 소송

-혼인기간 : 5년 자녀 : 6세 이혼사유 : 아내 분의 폭언 등 부당한 행위 1. 위임과정 외국에서 가정을 유지하던 부부였고, 아내 분이 남편 분을 음해하는 폭행 등을 일삼아, 일방인 남편 분이 아내의 폭언 등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였습니다. 2. 소송 진행과정에 대하여 남편 분은 혼인기간 동안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파트타임으로 밤낮없이 일을 하였고, 아내 분과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몹시 다정하고 헌신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심지어 파트타임 시간이 남을 때면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고, 아내 분이 가사노동 및 양육에서 해방되어 개인적인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여행 등을 다녀오도록 격려하였으며, 물질적으로 여유롭진 않았지만 성심성의껏 배려했던 사실들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더욱이 아내 분이 혼인기간 동안 반복했던 폭언과 무례한 행동, 잦은 폭행 등에 대한 증거가 미비하여 소송 전 선임이후 아내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자인하도록 유도하는 증거채집을 조력하여 상당한 문자내용 등 증거를 채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희 마음지기는 증거가 미비한 의뢰인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송 전에 선임하여 증거를 채집하고 소송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 결단코 불법적이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공정하고 법리적인 방법으로 증거채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결과 처음부터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나눌 재산이 없으니 생활비까지 감당하라며 150만 원을 요구하고, 외국에서부터 이혼 소송 제기를 먼저 준비하고, 국내의 소송에서도 계속하여 위 금액과 위자료 5천만 원을 주장하던 아내로부터 양육비 2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위자료에 대한 부분 역시 저희 의뢰인에게 아내가 지급하라는 조정위원들의 의사가 다분했으나, 남편 분이 아이를 기르는 아내가 폭력을 써서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결과가 몹시 고통스럽다고 하시면서 위자료 부분을 직접 포기하셨습니다. 이처럼, 증거사실 부족과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보다 물리적인 측면에서 강자로 비춰져 억울한 소송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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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부당한 행위 및 폭언으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혼인기간 : 11년 자녀 : (남) 12세 이혼사유 : 성격차이, 아내의 부당한 행위 및 폭언 1. 위임과정 아내로부터 소장을 받으신 남자 분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의뢰를 하셨습니다. 2. 소송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아내 분은 남편에게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전혀 분배하지 않고, 악의적인 유기라고 보일 정도의 일방적인 별거통보 후 남편을 남처럼 냉랭하게 대하였고, 자녀와 만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습니다. 자녀를 만나려고 할 때마다 악의적인 거부에도 남편 분은 아이를 위해 아내 분과 이혼만은 하고 싶지 않아하셨고, 재산을 모두 포기를 하더라도 꼭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아내 분의 폭언을 법정에서 직접 목격하고 막무가내식의 행동들로 크나큰 충격을 받아, 이혼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마음을 달리 먹은 후 재산분할에 대한 반소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혼인기간의 재산분할 형성도, 아내 분의 배척행위, 아내 분의 폭언 및 부당한 행위 등 여러 가지 혼인 파탄에 영향을 끼친 것은 아내 분이라는 것을 적극 주장하여, 아내 분 일방 명의의 재산을 분할 받아 온전하게 50%를 되찾을 수 있었고(이 과정에서 아내 분의 도가 넘는 반박서면과 행위들에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임을 의뢰인께 고지하였으나, 의뢰인이 원만한 마무리를 강조하여 포기함), 자녀의 면접교섭권 역시 아이가 방학일 때는 장기간 면접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가 들어간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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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부당한 대우 및 외박으로 인한 이혼

-혼인기간 : 5년 자녀 : 4세 (남), 3세 (여) 이혼사유 : 남편의 부당한 대우 및 외박 경찰공무원 남편을 두고 있는 저희 의뢰인은 남편의 무시와 잦은 외박으로 인해 이혼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대우에 대해 입증할 방법이 없었으며, 경찰 업무 특성상 외박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가정주부로 자녀 둘을 키우는 의뢰인에게 남편은 생활비는 신용카드로 100만 원 까지만 사용하게 했고, 단돈 몇 만 원만 초과 되어도 술을 마시고 와서는 '집안 일만 하면서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쓰냐?', '못 배워서 계산을 잘 못하고 막 쓰는거냐?' 라는 등 무시와 멸시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친정 부모님까지 무시하였고, 쉬는 날에도 육아와 가사 일은 의뢰인 혼자 담당하였습니다. - 소송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와 외박에 대한 증거수집 방향을 자세하게 안내하여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이 짧고 가사 및 육아 외 재산형성에 대한 특별한 기여도가 없어 재산분할 보다는 양육비 지급에 집중하였고, 170만 원을 양육비로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양육비 지급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기본급만 소득으로 잡았고,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재판부에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나, 상대방은 최소한의 수당을 포함시키며 월 양육비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연, 월 소득을 상세히 입증하여 현재 기준으로 월평균 350만 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 결과 첫째 자녀 기준 3세~6세(150만 원), 7세~12세 (160만 원), 13세~15세 (170만 원), 16세~19세(190만 원)까지로, 양육비산정기준표 상의 금액을 초과하는 양육비를 인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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