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일부 방어한 사례
원고의 손해배상금 3,000만 원 청구에 대하여 1,500만원 방어 및 분할 지급으로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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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손해배상금 3,000만 원 청구에 대하여 1,500만원 방어 및 분할 지급으로 강제조정
원고 피고 공동 친권, 원고 양육권자로 지정,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1억 6,000 지급 (화해권고결정)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5,900만 원 지급 (조정성립)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500만 원 지급(조정성립)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 재산분할금으로 9,500만 원 지급 (조정성립)
의뢰인이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 지급하라는 1심에 원고 항소, 항소기각
상간녀를 상대로 약 2,1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소송비용의 2/3를 상간녀에게 부담
상대방의 항소 기각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미리 정하여 추후 이혼 시 이행하는 조정
친권 양육권 확보 및 이혼성립, 재산분할금 최소액수 지급 등 조정 성립
아동유기·방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불처분 결정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