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들을 데리고 가출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 청구
-의뢰인은 상대방과 슬하에 생후 10개월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결혼생활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가출하였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가장으로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의뢰인은 어린 아들을 양육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전업주부였던 상대방은 어린 아들을 양육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의 아들은 생후 10개월의 영아로 어머니인 상대방의 보호가 절실한 시기였기에 의뢰인이 아들을 키우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