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으로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반소 제기로 위자료 방어
기타의뢰인은 2015.경 아내를 만나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후 1년 뒤 자녀를 낳아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아내는 경제사정상 의뢰인의 부모님 댁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아내는 시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매일 밤늦게 들어오거나 주말에는 항상 친정에 가서 잠을 자고 오는 등 마음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아내가 육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아내를 배려하고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점점 시부모님과의 갈등이 심해져갔고, 시부모님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고, 연락도 받지 않는 등 더욱 이기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의뢰인과 말다툼 하던 도중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가버렸고, 얼마 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