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제기 후 단 1회 조정을 거쳐 두 달 만에 이혼 성립.
이혼의뢰인은 2002년경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5년의 열애 끝에 2007년경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의뢰인과의 결혼 이후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등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였으며, 남편의 부당한 성관계거부로 인해 부부관계를 거의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와 같은 결혼생활을 약 8년 여간 지속하던 중 더 이상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본인에게 고통만 된다는 판단 하에 2015.경부터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되었고, 별거 기간이 오래되어 더 이상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