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 상당 부분 감액된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
상대방에게 1,200만원의 상당 부분 감액된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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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1,200만원의 상당 부분 감액된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
상간녀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고 의뢰인 청구 금액 상당부분 인용
상대방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함이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게 됨
상당한 재산분할금 지급
의뢰인 측이 제시한 조건을 전부 받아들여진 조정이 성립
합리적 수준의 양육비 결정 및 상당 부분 인용
상대방이 청구한 총 5억 상당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조의 금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음
극히 이례적으로 분리양육 인정되었고, 나머지 재산분할도 의뢰인 가진 재산에 비해 보증금 3,000만 원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
1심 이혼기각판결 선고 및 상대방 항소 취하하여 종료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 재산분할금으로 9,500만 원 지급 (조정성립)
위자료로 2,000만 원 청구 후 1,800만 원 확정
1심 판결을 취소 및 재산분할 비율 (상대방 : 의뢰인) 50 : 50에서, 43 : 57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