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성매매), 형법(유사강간, 폭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년경 휴대폰 모바일어플인 영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성매매대금을 주고 성교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을 하였고, 불상의 경위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고 하여 유사강간, 폭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으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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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뢰인은 2021년경 휴대폰 모바일어플인 영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성매매대금을 주고 성교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을 하였고, 불상의 경위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고 하여 유사강간, 폭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으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친누나가 의뢰인을 상대로 종전의 금전관계를 정리하는 의미로 금 1천만원을 요구하며, 이를 주지 않을 경우 친족강간으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여,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하고자 동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아직 고소가 되지는 않은 상태이나 근시일 내 고소될 가능성이 높아, 동 법무법인은 우선 의뢰인과 자문계약 형태로 선임계약을 한 후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갔습니다.
성폭법의뢰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21. 가을경 친구인 피해자 1(男)과 다른 친구의 소개로 당일 처음 본 피해자 2(女)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해당 술자리에서 의뢰인은 지나친 음주로 만취해 피해자 2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와 이를 말리는 피해자 1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지만, 범죄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군 제대 후 공무원 시험 합격을 목표로 밤낮으로 공부에 매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기에 합격하지 못하고 다음 시험에 대한 불안함으로 사건 발생 당일 지인들과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평소 술을 마시지 않다 보니 쉽게 술에 취하게 되었고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노상에서 피해자인 여성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었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의 발을 밟아 폭행하고 가슴을 만져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길거리를 지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 가을경 만남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와 처음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해당 술자리에서 의뢰인은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판단하에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생각과는 달리 키스를 원치 않았던 상황이었으며, 기분이 상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 가을경 SNS를 통해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되었고, 바디프로필 사진을 찍기로 하여 숙박업소 내에서 피해자를 모델로 삼아 사진을 찍고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의뢰인은 2021. 가을 백신접종 후 고열로 집에서 쉬던 중 답답하여 바람을 쐬려고 잠시 자신의 집 근처를 산책하다가,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더듬어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 CCTV에 나타난 범행 장면을 토대로 인정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였습니다.
기타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어머니로부터 위탁받아 2020. 봄경부터 자신의 주거지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0. 여름경 피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처,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생과 함께 나란히 누워 잠을 자던 중 자신의 옆에 누워 있는 의뢰인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긴 다음 의뢰인의 상의 및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의뢰인의 가슴을 수 회 주물러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러한 강제추행은 그 이후로도 수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처음 피해를 입었을 때만 하더라도 일회성에 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만 입 다물면 된다는 생각에 참아보려고 하였으나, 피고소인의 지속된 강제추행에 도저히 참지 못하고 멀리 살고 있는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의뢰인의 어머니는 곧장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생을 데리고 온 이후 피고소인을 고소하고 본 법무법인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경 친구와 둘이서 1차 후 2차 술집으로 이동하였다가 자리가 없어서 포기하고 계단으로 내려오는 길에 계단을 올라오고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상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전혀 추행 의도한 적이 없고 당시 술에 취한 상황도 아니라 실수하였을 리도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