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상해 등)
혐의없음의뢰인은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업소에 방문하였는데, 업소 종사자인 고소인은 피의자와의 성관계를 거부하였고, 의뢰인과 고소인은 다소간의 실랑이 끝에 유사성행위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과정에 불만을 표시하며 일부 비용을 환불해줄 것을 요구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환불받게 되었는데,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지급받은 성매매 대금을 강취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강간상해, 강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