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이틀에 걸쳐 빌딩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고, 같은 곳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기관은 근처 CCTV를 탐색하여 의뢰인을 특정하였는바,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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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뢰인은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이틀에 걸쳐 빌딩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고, 같은 곳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기관은 근처 CCTV를 탐색하여 의뢰인을 특정하였는바,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외국인 성매매여성에게 12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총 6회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의뢰인의 집에 놀러 온 고소인과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지인이 편의점에 다녀올 동안 그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인과 고소인이 돌아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의뢰인의 집 문을 두드리며 난동을 피웠고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하자 돌연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을 강간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약 5일 동안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한 사실, 그 기간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피해자와 유사성행위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저장한 사실에 대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취하게 된 아는 지인인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적 행위를 하였을 뿐 준유사강간을 한 점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및 다수의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만남을 요구했고, 의뢰인이 약속 장소에 나가자 경찰에 신고 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자신이 아르바이터를 하던 학원에서 다수의 도촬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지만, 휴대폰 등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이 확인되고 피해자들이 대부분 학생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의 집에 같이 가게 되었고, 다른 친구와 같이 그곳에서 술을 먹고 함께 놀았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친구는 귀가를 위해 자리를 떠났고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만이 남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술기운에 피해자에게 입맞춤과 스킨십을 하며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을 달래며 집으로 돌려보냈고, 의뢰인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피해자는 느닷없이 의뢰인이 자신을 억지로 강간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였을 뿐 절대 강간 범행을 저지른 바는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군대 전역 후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평일에는 몸이 아파 병상에 계신 어머니를 돌보던 청년으로, 극도의 외로움을 느끼며 불면증을 겪던 중 호기심에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었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인터넷 공간에서 만 9세인 피해자와 연락을 하게 된 것을 기화로, 약 1개월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옷을 벗거나 자위를 하는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였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 차례 발송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부모님의 신고로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및 소지) 및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는 한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수 회 넣는 등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