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첫 번째 경찰 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이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가 매우 중대하고, 의뢰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당시 참석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하였고, 당일 밤 의뢰인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