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절도,특수협박)/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집행유예의뢰인은 아내, 미성년자인 딸과 혼인 생활을 지속하여 오던 중 극심한 가정 불화를 겪게 되고 이혼 절차에까지 나아가게 된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던 중 아내를 강제추행하였을뿐만 아니라 상해를 가하면서 협박하고, 또 미성년자인 딸이 듣는 상황에서 폭언을 하여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항소심 진행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