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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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휴대폰으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다른 사진과 합성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사진을 합성, 반포한 혐의로 검찰 송치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스킨십을 하였고 이후 말다툼 후 여자친구가 본인이 강간을 당한 것이라며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에 의한 스킨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해자 및 그의 지인들과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처벌 역시 매우 무거워졌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수원소재의 술집에서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킨 뒤,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의뢰인은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가건물 복도에 있는 공용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몰래 들어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지인의 사진 2장을 보내면서 합성사진을 만들어주길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에게 합성사진 제작을 요청한 사실을 그 지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면서 디지털교도소에 입소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들의 협박에 겁을 먹고 디지털교도소에 입소했으나 얼마 후 그들의 무리한 요구를 참지 못하고 디지털교도소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러자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이 합성사진 제작을 요청한 사실을 지인 등에게 알렸고, 지인은 의뢰인을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도보를 걷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의뢰인의 핸드폰 카메라로 피해자를 촬영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해주다가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수회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기억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해자 집 주변 cctv 분석으로 의뢰인을 특정하여 소환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한 사실, 그 기간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및 피해자와 유사성행위까지 하였다는 사실로 긴급체포를 당하였고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