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강요등)
혐의없음의뢰인은 주점에서 접대부 일을 하는 여성으로서, 평소와 같이 접대부 일을 하였습니다. 접대부 일을 하며 평소에 알고 지내던 남성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으며, 의뢰인과 함께 일하는 접대부가 정신을 잃어 남성들에게 강간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도 함께 일하는 접대부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점을 방조하였다고 의심받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