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기타의뢰인은 같은 학교(중학생)에서 재학중인 동급생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귀던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성기 사진 및 성적인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새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위의 사실관계와 다른 이유로 헤어진 이후 각자의 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렇게 그냥 헤어지자고 한 피해자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 이를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고민하다가 충동적으로 기존에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성적인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냈는바, 이 사건 고소를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