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기소유예의뢰인은 현대건설에 재직 중인 회사원으로, 현대건설 하청업체 직원들과 술자리를 하던 도중 다툼이 발생하여 폭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하청업체 직원을 폭행한 의뢰인이 난처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고자 의뢰인을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특수폭행’의 존부 였습니다. 의뢰인은 분명 아무런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이 핸드폰을 쥐고 본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었다며 ‘특수상해’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상해와 특수상해는 그 죄질과 처벌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특수상해 사실을 반드시 부정하여야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하청업제 직원들 3명은 서로 돈독한 사이였기에, 이들은 3명이 합심하여 의뢰인이 핸드폰을 도구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의뢰인에겐 이를 부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