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카메라이용등촬영죄)
-경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는 혐의로 검사에게 송치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는 혐의로 검사에게 송치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자녀를 낳으면서 경력이 단절되어 소득이 없었고, 별거 이후 일용직 근로를 하여 생활하는 등 생활이 곤궁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의뢰인의 곤궁한 생활은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걱정되는 마음에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상대방은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5,000만 원을 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 의뢰인은 이에 대해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남편과 조정이혼 하였고,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남편이 상간녀에게 일방적으로 구애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패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여 상간녀에 대한 소송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국내로, 국내에서 해외로 이동하는 선적을 임시 보관하는 선적창고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의뢰인에게 선적을 맡기는 고객에게 보관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했는데, 의뢰인의 불찰로 인해 선적의 상품가치가 훼손되었고, 의뢰인의 고객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이후 보험회사는 의뢰인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실형을 받는 것을 우려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알고 있던 후배에게 돈을 가져오라며 공갈을 하였고 지인의 차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는 사안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는바,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이 두 번 있었으며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두 차례의 무면허 운전이 있어서 형사재판으로 넘겨질 위험에 있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렌트카 차량 2대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렌트차량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는데 1심에서 불출석하여 공시송달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수감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가족분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위자료의뢰인은 40여 년의 혼인 생활 동안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고, 이를 이유로 하여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유책을 인정하지 않고 이혼 기각을 구하였으나, 의뢰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오히려 의뢰인의 유책 사유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는 주장을 하며 의뢰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원고(아내)와 피고(남편, 의뢰인) 혼인기간 11년, 자녀 2명. 원고는 피고 유책사유 주장하며 이혼 소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