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부정행위에도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유책사유 및 가사소홀 등을 부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 성립
이혼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는 2명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사소홀, 부정행위 의심 정황 등으로 별거에 이르는 등 부부 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상황이었으나 오히려 최근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상대방에게 역으로 발각되어 상대방이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서 이혼 요구를 했다가도 이내 말을 바꾸어 의사확인기일에 참석하지 않는 등 혼인 유지를 원한다고 하며 갈팡질팡하였고, 상대방이 의뢰인과 교제 중인 자에게 손배해상 소송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부정행위는 최근 단기이고 이전의 상대방 유책사유가 소명되고 부각되기를 바라며 위자료를 최대한 방어하길 바라셨고, 협의이혼 진행 당시 이미 지급한 재산분할금을 감안하여 재산분할금은 최소로 조율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의뢰인이 전부 가져오되 면접교섭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가급적 빠르고 원만하게 조정되길 희망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