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 당시 기억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출근길 운전을 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해 갓길에서 보행중이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중상해를 입히고서 도주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의뢰인의 차 앞면 유리는 사람의 머리가 부딪힌 흔적이 남을 만큼 강한 충격이 있었으며 차량의 범퍼 또한 보행자 및 가드레일과 충돌한 흔적이 명백하게 남아있을만큼 강한 손상이 있어 도주치상의 혐의를 강하게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친구네 집에 초대받아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안방에서 친구의 애인과 스킨십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친구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친구와 친구의 애인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은 강제추행이라는 성범죄로 둔갑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이고 상대방은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의뢰인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이 상대방의 횡령 등 관리행위의 적정성을 두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위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는 상대방을 관리인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새로운 공동관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이 소지하던 관리단의 통장을 무단을 사용하고, 관리단의 직인과 비밀번호 등을 인수인계하지 않는 등 집합건물의 유지관리가 어려울 만큼 직무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23. 초순경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자신이 운행하는 승용차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경찰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새벽부터 파출소 앞에서 1인시위를 하던 중 그 앞에 변을 본 것으로 현행범인체포되었다가 경찰서에 인치된 후 또다시 조사실에서 같은 행위를 하였고, 석방된 이후 그 이전에 2회에 걸친 동종 사건까지 합해져 사전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의뢰인의 동생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두 차례 처벌(벌금 100만원, 징역4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2023. 2.경 음주 후 택시기사를 폭행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가출한 여중생을 모텔에 감금한 뒤 잭나이프로 협박하고, 각목으로 수십 차례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2023. 초순경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를 지배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좌대낚시터를 함께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4. 7.경 원고의 8,000만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면서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4. 위 대위변제액에 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심에서 원고는 상계 및 변제충당을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항소하였고, 법무법인 YK는 2심부터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