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의 신고로 강간,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기억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의 신고로 강간,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기억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당하여, 이에 대한 전반적 대응을 원하셨습니다.
재산분할의뢰인은 상대방과 1989. 4.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초에는 일을 하다가 사직을 한 이후에는 가사에 전념하였고, 의뢰인은 혼자서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며 가족들을 부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05년경부터 상대방과 불화가 있어 별거를 하였으나, 2020. 12.경까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2020. 12.경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당하였고, 제1심 판결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50 : 50으로 선고받은 후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원고1은 동급생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와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하면서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등 2차 가해를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조정 이혼을 시도하였으나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 차이로 결국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상대방은 고소득이었던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인 의뢰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주변도로가 결빙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앞서 제1심법원에서 의뢰인이 과실비율이 70%라는 전제 하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항소심에서 저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손해배생액 및 과실비율이 최대한으로 감경될 수 있도록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건물을 임대해주었으나, 상대방은 차임을 계속 연체하며 위 건물을 반환하지 않는 사건입니다.의뢰인은 건물을 반환받고 이를 다시 임대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이 임차인으로서 계속 연체하며 위 건물을 반환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양육권의뢰인은 수년 전 이혼하였으나 경제적인 사정이 악화된 나머지 약 3년이상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전 배우자로부터 과거 미지급한 양육비 전액에 대한 이행명령을 받았고, 이를 대응함과 동시에 이혼당시 정했던 양육비액수를 현재 사정에 맞도록 감액하는 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2010. 11.경 배우자와 혼인하였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배우자와 외도하였음을 알게 되었는바,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대방에 대한 민사적 방법을 문의하며 법무법인 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경 우연히 알게 된 고소인을 모텔에서 준강간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22.경 오후 무렵 자신의 농장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고 당황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여년 전 주택을 매수하면서 인근의 나대지를 함께 묶어서 매수하기로 구두 약정하였으나 등기는 이전받지 않고 나대지에 텃밭을 일구어 40여년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택과 나대지를 비롯한 주변 부지에 재개발 이슈가 생기면서 의뢰인은 나대지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받기를 원하였고, 이에 법적인 방도를 찾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