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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혼 / 이혼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에서 상당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인정 된 사례

위자료원고(아내, 의뢰인)은 배우자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충격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아내의 외도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여 1,800만 원을 받아낸 사례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한 후, 상대방과 자신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혼인이 파탄되어 의뢰인과 아내는 협의이혼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특수절도)

기타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다른 친구들과 함께 절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수차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소년원분류심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아동복지법

구약식의뢰인은 ○○ 유치원 교사로서 2020. 여름경 위 유치원에 다니던 아동들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인 학대하였다는 사실로 학부모로부터 진정을 받게 되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강간, 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의 신고로 강간,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기억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민사 / 기타금전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에게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분담비율 절반 이상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부정행위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당하여, 이에 대한 전반적 대응을 원하셨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이 30년이 넘는 부부의 이혼사건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항소심에서 달리 인정받은 사례

재산분할의뢰인은 상대방과 1989. 4.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초에는 일을 하다가 사직을 한 이후에는 가사에 전념하였고, 의뢰인은 혼자서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며 가족들을 부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05년경부터 상대방과 불화가 있어 별거를 하였으나, 2020. 12.경까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2020. 12.경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당하였고, 제1심 판결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50 : 50으로 선고받은 후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민사 / 기타금전

학교폭력으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사례

-원고1은 동급생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와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하면서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등 2차 가해를 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70%로 방어한 사례

재산분할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조정 이혼을 시도하였으나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 차이로 결국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상대방은 고소득이었던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민사 / 기타금전

도로결빙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감액한 사건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인 의뢰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주변도로가 결빙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앞서 제1심법원에서 의뢰인이 과실비율이 70%라는 전제 하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항소심에서 저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손해배생액 및 과실비율이 최대한으로 감경될 수 있도록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민사 / 기타금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건물을 임대해주었으나, 상대방은 차임을 계속 연체하며 위 건물을 반환하지 않는 사건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건물을 임대해주었으나, 상대방은 차임을 계속 연체하며 위 건물을 반환하지 않는 사건입니다.의뢰인은 건물을 반환받고 이를 다시 임대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이 임차인으로서 계속 연체하며 위 건물을 반환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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