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중 유책 사유가 있는 의뢰인의 원상회복 방어와 재산분할 일부를 받아낸 사례
재산분할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결혼하여 결혼식을 올리고 주말 부부로 8개월 가량을 사실혼 관계로 살아왔으나, 의뢰인이 신혼여행 당시부터 소개팅 앱으로 다수의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상대방이 알게 되어 의뢰인에게 혼인관계 파탄 책임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 5천만 원 및 피고의 기망으로 인해 해당 사실혼은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해야 하고 결혼식 비용 1억 상당을 원상회복 재산상 손해로 청구하는 소장을 받고 본 법인을 방문하셨으며 위자료는 차치하더라도 원상회복만은 방어해주시길 원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