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재물손괴)
기소유예의뢰인은 반 동거 상태로 지내던 전 여자친구(피해자)와 헤어지게 되면서 자신의 짐을 가져오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후 자신의 짐과 함께 의뢰인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돌려줄 요량으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여자친구 소유의 노트북과 아이패드를 가지고 나왔는데, 나오는 길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 놓으면 혹시라도 자신에게 한 번이라도 연락이 더 오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귀가한 피해자가 여러 차례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음에도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곧바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강제개방하였고, 자신의 옷가지와 노트북, 아이패드가 사라진 사실을 깨닫고는 그대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이로 인해 절도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자 회사 내규상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필요적 상황에서 경찰 조사 대응 등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