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특수중감금, 특수중감금치상죄)
기타가. 의뢰자와 공범들은 분양대행팀을 이탈한 피해자를 잡아 오라는 총책의 지시를 받고 2022. 1. 초순경 서울 중랑구에서 피해자를 잡아 합숙소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의뢰인은 공범들과 피해자를 삭발시키고 피해자를 영하 5도의 외부 베란다에 세워놓고 찬물을 뿌리고 방치하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소위 ‘물고문’을 하였으며 목검 2개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약 10회씩 때렸다. 나. 의뢰인과 공범들은 2022. 1. 중순경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다가 놓치게 된바,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수색하다가 이틀 만에 수원역 대합실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합숙소 7층으로 피해자를 데려왔다. 그후 의뢰인과 공범들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목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속칭 ‘물고문’을 한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목을 청테이프로 결박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감시가 소홀한 틈에 결박을 푼 다음 베란다로 도망가려 하였고, 의뢰인과 공범들이 뒤쫓아오자 피해자는 외부 옥상 지붕을 통해 도망가다가 지상 7층에서 노상으로 추락한바, 안면부, 두개골의 다발성 골절 및 좌측 대퇴부 개방형 골절 등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다. 이에 제1심은 의뢰자에게 특수중감금, 특수중감금치상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의뢰인의 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의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