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여야 했으나 항소하여 재산분할방법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원만히 조정을 이루어낸 사례
재산분할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을 하려고 하였는데, 1심 법원에서 각자 부동산을 1/2 지분씩 보유하고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의 지분만을 갖고 막상 해당 부동산을 사용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주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부동산 외에는 현금성 자산이 없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