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명문 S대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으로, 이성적 호감이 있던 여성 지인(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고소인이 술에 취해 눈물을 흘리는 등 감정이 격해지자 이를 달래기 위해 고소인의 옆자리로 이동하였고, 이어 고소인을 다독이고 안아주며 위로 및 격려를 하던 도중, 고소인과 이성적 호감을 느껴 수차례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돌연 의뢰인이 자신이 취한 상태를 이용해 손을 잡고 포옹하고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