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 대한 이혼조정신청으로 조기 종결
이혼의뢰인은 2019.경 상대방과 혼인하였고 슬하에 미성년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외도를 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2019.경 상대방과 혼인하였고 슬하에 미성년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외도를 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2004.경 상대방과 혼인하여 슬하에 미성년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경 상대방의 중국지사 발령으로 가족들이 모두 중국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중국에서 유흥에 빠지고 중국 여자들과 놀며 가정에 소홀하기 시작하자 미성년자녀들과 한국으로 돌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피해자는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이 2021. 상반기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수 차례에 걸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공무원인 의뢰인은 2020년 하반기 직무상 관련성 있는 단체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허위로 고지하여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를 기망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군인 신분이며, 휴가를 나왔을 당시 술집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지만 동석하여 술을 함께 마셨으며, 이후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관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이후 다시금 만나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로 향하였는데,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였던바,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공동으로 동네 후배인 피해자를 상해 및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며, 현금 전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유부남인 피해자와 불륜 관계로 지내며 자주 다투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아내에게 의뢰인과의 관계가 들통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의뢰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던바, 의뢰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에 더욱 실망하여 금원과 무관하게 피해자의 아내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와 무관한 이유로 의뢰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임에도, 의뢰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던바,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그 뒤에도 그 사람과 약속을 하여 좋은 시간을 보내려 하였으며, 그 뒤에 만나 다시금 성적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행동을 오해한 피해자는 갑자기 돌변하여 본인을 도촬(성폭법상의 도촬)을 한다고 생각하여 도망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적극적인 인도와 스킨십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그 와중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등 여성의 의사를 억압하였던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황도 아니었고, 불법적인 촬영을 한 사실도 없었기에 이와 같은 상황이 억울하고 황망할 뿐이었습니다.
성폭력의뢰인은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그 뒤에도 그 사람과 약속을 하여 좋은 시간을 보내려 하였으며, 그 뒤에 만나 다시금 성적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행동을 오해한 피해자는 갑자기 돌변하여 본인을 도촬(성폭법상의 도촬)을 한다고 생각하여 도망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적극적인 인도와 스킨십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그 와중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등 여성의 의사를 억압하였던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황도 아니었고, 불법적인 촬영을 한 사실도 없었기에 이와 같은 상황이 억울하고 황망할 뿐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년 봄경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여 성병을 감염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