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는 입장이었으나,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을 이전받아 그곳에서 그대로 거주하기를 희망하였음.…
이혼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하고자 하였으나, 부부의 거의 유일한 재산으로 현 거주지인 빌라에 대한 재산분할이 문제가 되었음. 의뢰인은 마땅한 소득이 없었기에 만약 재판으로 해당 빌라에 대한 재산분할이 진행될 경우, 의뢰인과 가족들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던 빌라에서 퇴거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