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사절차 중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화해권고결정신청으로 확정된 사건
이혼의뢰인은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 등을 근거로 하여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 등을 근거로 하여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양육권원고(아내, 의뢰인)는 2010년 봄경 피고(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10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 일방적인 가사 및 양육의 부담, 피고의 잦은 음주습관과 잦은 이직 및 사업 관련 대출의 증가, 피고의 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 피고의 극심한 의처증 증세 및 폭력적인 성향 등으로 많은 상처를 받아 왔음에도, 아이들을 생각하며 이혼만은 안된다며 참고 인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대화로도 피고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기에, 원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어떻게든 피고와 이혼하고 자신이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간절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양육권의뢰인은 혼인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양육에 무심한 배우자를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선천적인 지병이 있어 자녀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친권, 양육권을 인정받고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위자료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다만 남편과의 이혼을 원치 않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경찰은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2022. 가을경 대학교 축제 야외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던 도중 피해자 5인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사건 당시 중학생 1학년으로서 다른 비행소년들과 어울리며,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불법사용, 특수폭행, 공갈, 절도 등 죄를 범하였습니다.
기타고등학교 3학년인 의뢰인은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피해학생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학생을 벽으로 밀치고 피해학생의 가슴 부위를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상해의 혐의로 각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기소 전 주소지를 이전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이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전한 주소지에서 형 집행되어 구속되게 되었고, 의뢰인의 가족들은 그의 구제를 위하여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양육권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남편과의 이혼과 함께, 소정의 위자료를 청구, 나아가 아이(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받기 위해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부정행위로 인한 아내와의 갈등으로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으나, 의뢰인의 아내가 협의이혼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및 자녀(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받기 위해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위자료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다만 아내의 이혼을 원치 않고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누범 기간 중의 사기죄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법정구속은 되지 않음) 항소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