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원금 전액이 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피고와 과거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제공하였고, 업무를 완벽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모든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도 원고에게 그 대가인 오피스텔 1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에 상응하는 대가를 되찾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과거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제공하였고, 업무를 완벽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모든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도 원고에게 그 대가인 오피스텔 1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에 상응하는 대가를 되찾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2017. 3.경 배우자와 혼인하였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배우자와 외도하였음을 알게 되었는데, 직후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대방에 대한 민사적 방법을 문의하며 법무법인 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이 사건 의뢰인은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입니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르면 연대보증인은 보험계약자가 협약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지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보험계약자에 대한 협약지원금 환수 통보가 있었으나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변호사들의 조력으로 협약지원금 환수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피보험자는 위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이후 보증보험회사에 협약지원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다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보증보험회사는 연대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기타이 사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을 통해 제보된 성비위 행위로 인해 정직처분을 받고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에 정직처분무효확인의 소 제기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업체에게 일정한 부분의 시설 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상대 업체는 돌연 합리적인 이유 없는 변경계약을 요구하였고, 이를 의뢰인이 거부하자 공사를 중단하며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전액을 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와 사망한 자식의 자녀들로 망인의 재산상 손해, 위자료 등을 상속받은 자입니다. 의뢰인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 권리에 근거하여 음주운전자 및 그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기타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기업과 도입기업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 도입기업의 수령 거절 등의 사유로 공급기업이 사업을 포기하자 이를 공급기업의 귀책으로 평가하여 공급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통보 조치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상간녀와 삼자대면까지 하였으나, 상간녀가 의뢰인이 제시한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투자자문사의 대표로 재직하며 회사에 소속된 트레이더와 개인적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트레이더는 조작된 투자관련 인증화면까지 제시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이로인해 의뢰인은 거액의 투자금을 지속해서 지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행위로 가불사기, 대여금사기 등 행위태양이 다양하였고, 그 수법또한 치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독촉하자 피고소인은 핸드폰 번호를 바꾼채 잠적하여 피해금액을 회복하고자 고소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주거하는 주택의 외부 계단을 오르기 위해 철제 안전봉을 잡았다가 감전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었음에도 누구에게 이 사건 감전 사고로 인한 책임 소재를 어떻게 추궁해야 하는지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산분할상대방은 의뢰인과 장기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의뢰인이 축사, 땅 등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하는 재산분할금이 약 3억 원으로 금액이 매우 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생전에 의뢰인들의 부친과의 사이에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보험회사는 의뢰인들의 부친이 병환으로 사망하자 돌연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의뢰인들에 대한 생명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