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형법)
기타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을 대신 구매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을 대신 구매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하기로 하였고 예식장 예약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갈등이 생겨 파혼에 이르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혼인을 전제로 지급받았던 돈을 돌려주지 않아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뢰인은 폭력적인 성향의 상대방과 이혼을 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을 청구하자 상대방은 처음에는 이혼을 거부하다가, 입장을 바꾸어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기여도가 90%에 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를 제기 당하여 본 법인에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이혼에 관하여 동의하고 있었으므로 반소를 제기한 후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더 크다는 점을 주장하여 오히려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상대방이 혼인 생활 내내 경제적 활동을 모두 담당해왔으나 가정주부인 의뢰인 또한 재산형성에 상대방만큼 기여해왔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사건본인들에 대한 장래양육비와 함께 과거 양육비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꼼꼼한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의뢰인은 배우자의 잦은 자살시도, 외도 등으로 큰 갈등을 겪었고, 급기야 상대방은 가출하여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음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외에도 쌍방 간에 다수의 형사고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 소송 중인 상태에서 배우자와 함께 20년이 넘는 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받고 싶어하셨습니다. 최근의 부정행위 증거는 있었으나 의뢰인이 주장하는 부정행위 기간을 증명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태였고, 상대방은 부정행위 사실을 전면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양육권의뢰인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 폭행으로 인해 남편에 대한 애정 및 신뢰 관계 상실이 원인이 되어 외도를 하게 되었고, 곧 외도사실을 남편에게 의심받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이 극렬히 이혼을 거부하고 외도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러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이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당시 이미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남편과 잠시 연락을 한 적은 있으나 상대방의 남편이 기혼자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군인 신분이며, 휴가를 나왔을 당시 술집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지만 동석하여 술을 함께 마셨으며, 이후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관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이후 다시금 만나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로 향하였는데,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였던바,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을 선임한 이후 수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재판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의 판단에 항소를 제기하였던바, 의뢰인은 다시금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이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이미 승객이 탑승해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동승시켰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피해자와 승객에게 동승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묻지 않은 자신의 잘못이 마음에 걸려 피해자와 승객의 택시비를 덜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손을 내밀며 피해자에게 카드를 달라고 말하였는데, 우연치 않게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택시에 내린 이후 의뢰인이 수차례 자신의 신체에 접촉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기타가. 의뢰자와 공범들은 분양대행팀을 이탈한 피해자를 잡아 오라는 총책의 지시를 받고 2022. 1. 초순경 서울 중랑구에서 피해자를 잡아 합숙소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의뢰인은 공범들과 피해자를 삭발시키고 피해자를 영하 5도의 외부 베란다에 세워놓고 찬물을 뿌리고 방치하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소위 ‘물고문’을 하였으며 목검 2개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약 10회씩 때렸다. 나. 의뢰인과 공범들은 2022. 1. 중순경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다가 놓치게 된바,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수색하다가 이틀 만에 수원역 대합실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합숙소 7층으로 피해자를 데려왔다. 그후 의뢰인과 공범들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목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속칭 ‘물고문’을 한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목을 청테이프로 결박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감시가 소홀한 틈에 결박을 푼 다음 베란다로 도망가려 하였고, 의뢰인과 공범들이 뒤쫓아오자 피해자는 외부 옥상 지붕을 통해 도망가다가 지상 7층에서 노상으로 추락한바, 안면부, 두개골의 다발성 골절 및 좌측 대퇴부 개방형 골절 등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다. 이에 제1심은 의뢰자에게 특수중감금, 특수중감금치상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의뢰인의 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의뢰하였다.
이혼의뢰인은 사실혼 해소를 희망하면서 상대방이 집에서 퇴거하기를 바랐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소송을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