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집행유예의뢰인은 인터넷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해오다가 차라리 자신이 대마를 재배하여 흡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의뢰인은 친한 형으로부터 대마 종자를 구입하여 자신의 집에서 대마 약 40주를 재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마종자를 심고 약 4개월 후 대마 상순 등을 채집하였고, 채취한 대마초를 흡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집에 놀러왔던 지인이 이러한 광경을 보고 의뢰인을 대마재배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얼마안가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 구속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