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직장인인 의뢰인은 여름경 평소 친분이 있던 직장 동료 여성과 둘이 술자리를 가지던 중 서로에게 이끌려 입맞춤을 하고 합의 하에 모텔 앞에까지 가게 되었는데, 여성이 술에 많이 취한 모습을 보이자 의뢰인은 모텔로 들어가지 않고 여성을 집까지 바래다 주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 여성은 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