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무죄의뢰인은 겨울경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 일행은 코로나바이러스 대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21시경 1차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아쉬움을 느낀 의뢰인 일행은 근처 모텔에서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고소인을 제외한 일행이 먼저 집에 가면서 객실에 남은 의뢰인과 고소인은 성관계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과 성관계를 마치자마자 의뢰인에게 “왜 얼굴에 사정을 했느냐”며 화를 냈고 다음 날 경찰에 출석하여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