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없음의뢰인은 가설건축물 신축공사장에서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수급인의 개별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수급인이 지붕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여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로 수사를 받음과 동시에 위와 같이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함에도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