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 고소대리하여 공소제기된 사례(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상시 근로자 200여 명을 사용하여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의뢰인과 오랫동안 같이 일해온 피의자가 위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몰래 빼돌렸고, 피의자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경영하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의뢰인은 배임행위를 한 피의자를 고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와이케이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상시 근로자 200여 명을 사용하여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의뢰인과 오랫동안 같이 일해온 피의자가 위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몰래 빼돌렸고, 피의자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경영하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의뢰인은 배임행위를 한 피의자를 고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와이케이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봄경 휴대전화 어플 내에서 타인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 시점으로부터 반년 전, 즉석 만남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을 강제추행하고, 만취한 고소인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본 후 우발적인 호기심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추행을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들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저작권자로부터 판매 권한을 받지 않은 업체에서 구입하여 판매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정품 프로그램 납품 업체에서 구매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 여름경 우연히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란물 텔레그램방 링크를 발견하고 호기심에 접속하여 불법영상물이 없는지 문의한 후 은행을 통해 만 원을 이체하여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텔레그램방에 업로드된 음란물 8,700개 중 백여 개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었던바, 2021. 겨울경 유료회원 명단에 이름이 있는 의뢰인의 집으로도 경찰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법무법인 YK를 찾아오셨습니다. 다행히 압수·수색 결과 피의자의 PC나 휴대전화기에는 해당 텔레그램방에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은 기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전에 구글드라이브를 통해 공유받은 음란물 80여 개 중 3개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의 남편은 A회사의 생산기술직 근로자로서 동종업계에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A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망인은 A회사 및 A회사 거래상대방이 되는 다수의 회사의 필요로 인하여 시생산일정을 맞추어야 한다는 업무상 부담을 갖게 되었고, 본인의 의사결정과 선택에 따라 생산방법이 달라지면 그 효율에 따라 생산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업무상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망인은 회사 업무일정으로 인해 배우자 및 자녀와 따로 거주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 발생일에 근접한 일시에는 자정이 훌쩍 넘는 시간에 홀로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기절하듯 잠이 들었고, 이후 본인이 과로로 인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였으나 업무상 부담이 경감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망인은 바로 1주일 전에도 부모님을 포함하여 가족과 행복한 휴일을 보낸 이후 자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임금/퇴직금의뢰인의 A 주식회사의 용역사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가 이후 A 주식회사의 직고용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환 전 기간 동안 정규직 직원들과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급 통상임금 제 수당에 있어서 정규직 직원들과 사이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반하는 임금 상당액 차별이 존재하였기에 이 사건 임금 등 청구를 통해서 정규직 전환 전 차등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한 임금 차액분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의 A는 B대학교 전임교원 임용예정자로 최종 합격한 후 임용되기 직전에 연구 부정행위 의혹을 받아 최종 임용이 보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A씨에 대한 위 의혹이 모두 거짓이었음에도 불구하고, C언론사는 A씨에 대하여 A씨가 연구 부정행위 의혹을 받고있음에도 B대학교가 A씨를 임용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고, 이에 A씨는 해당 보도문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처분취소의뢰인은 남편이 아파트 단지의 경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사망하게 되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유족보상 불승인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와이케이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던 중 직장 내 괴롭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사안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망인과 유족의 상대방인 회사에서는 본건 합의에 대한 합의금을 비과세소득으로 정리할 수 없다며,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으로, 모텔에서 휴대폰으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공판 직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