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오피스텔 신축개발사업을 추진할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 노사공감 자문사 관계자인 원고들을 기망하고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
기타원고들은 선후배 사이였던 피고 OO의 소개로 피고들의 오피스텔 신축개발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오피스텔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자금을 대여해주면 향후 사업 이익의 10% 이상을 배분해주겠다고 하면서 초대형 증권사인 OO증권이 PF에 참여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업 정보를 제시하며 원고들을 설득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들과 전환사채인수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 18억 원의 금전을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들의 오피스텔 신축개발사업 설명은 모두 거짓이었고 변제기 이후에도 원고들은 금전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