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장애인강간)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지적 장애 2급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절대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으며, 결국 범죄혐의가 인정된다 보아 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지적 장애 2급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절대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으며, 결국 범죄혐의가 인정된다 보아 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쓰레기 투기의 문제로 동네 사람과 다툼을 하던 중 이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동 거주지의 입주자들이 함께 있는 단톡방에 이 문제를 공론화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자신이 당한 혐의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여자친구인 상대여성으로부터 수차례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조력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악의적으로 검찰항고를 진행하여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다시 한 번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상대방(여성)의 집에서 냉장고 문을 세게 잡아당겨 문을 고장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성착취물을 찍도록 한 뒤 이를 이용하여 재차 성착취물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협박메시지를 보내 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착취물을 찍어 전송시켰다는 사실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반응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상대방(고소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파일 전송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동업관계인 상대방과의 사이에 계약관계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해당 문서파일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담당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악의적으로 검찰항고를 진행하여 의뢰인은 또 다시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수익을 올렸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전에 그만뒀던 일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몹시 당황하여 다급한 마음에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들과 성관계할 당시, 피해자들이 알지 못하게,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보관해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아이디, 그리고 의뢰인의 휴대폰 주소록 등을 해킹한 해커는 피해자들에게 위 영상을 보여주며, 상당한 정도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 영상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과거 몰래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던바, 의뢰인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피고인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의뢰인에게 접근하였으며,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의뢰인은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시간이 잔 이후,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물어보았던바,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현재 자신의 부인과 이혼하고, 의뢰인과 결혼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뢰인과 결혼할 것이라는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고, 의뢰인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피고인의 모습에 실망하여,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을 멀리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고는, 의뢰인에게 더욱 집착하기 시작하였으며,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던바, 의뢰인은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고소 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기타고등학생인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을 통해 성명불상의 상대방과 우연히 연결되어 채팅을 하던 중 그로부터 “지인능욕에 관심이 있으면 초대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텔레그램방에 초대되었고, 이어서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중학교 동창이었던 피해자의 페이스북 프로필사진과 욕설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너는 이제 성범죄자다. 앞으로 교화방에서 한 달간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석방시켜 주겠다. 말을 듣지 않으면 네가 준 사진과 욕설을 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의뢰인을 교화방으로 불러들인 다음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얼차려를 주는 등 괴롭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갈까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상대방의 지시를 따르던 중 그 정도가 점차 심해지자 심각성을 느끼고 교화방에서 탈퇴하여 모든 사실을 경찰에 자수하였고, 그 후 상대방이 실제로 위 사진과 욕설을 퍼나름으로써 피해자에게까지 알려져 피해자로부터 모욕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부모님과 함께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여성의 핸드폰으로 다른 남성 A씨의 전화가 오는 것을 보고, A씨와 통화를 하며 피해여성이 자신 몰래 A씨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여성에게 ‘왜 나와 교제하는 동안 A씨를 만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여성은 위 대화 내용을 녹음한 뒤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협박, 명예훼손, 전자기록등내용탐지의 혐의가 있다며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