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죄)
혐의없음의뢰인은 회사 회식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였으나 목적지를 착각한 대리운전기사가 다른 장소에 주차를 해두고 가버리자, 스스로 귀가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고 기절했습니다. 잠시 깨어나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여 현장에 도착한 배우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뒤 혼절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본인이 운전하였다고 말하고 사고접수까지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 등은 의뢰인이 운전한 정황이 충분하여 수사요청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배우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