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유사강간)
성폭력의뢰인은 휴대전화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과 만나 주점 및 룸카페에서 여성과 상호 합의하에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정도의 수위 높은 스킨십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분명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간지러운 것 같다, 내가 더럽다고 그러지 않았느냐”고 화를 내었고 얼마 뒤, 의뢰인이 강제로 본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며 고소를 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유사강간 혐의가 있다며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