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해)
기타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를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 또한 맞았으며 평소 피해자가 의뢰인을 괴롭힌 탓에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를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 또한 맞았으며 평소 피해자가 의뢰인을 괴롭힌 탓에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인 피해자를 수차례 위계로 포옹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포옹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교육적 목적으로 인사대신 하였던 것으로 사전에 동의하에 이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직장인 남성인 의뢰인은 수 년전 예전의 지인을 도촬하고 그 사진을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게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에 취해 상대방을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김갑동(가명)은 회사 회식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였으나 목적지를 착각한 대리운전기사가 다른 장소에 주차를 해두고 가버리자, 스스로 귀가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고 기절했습니다. 잠시 깨어나 김갑동은 배우자인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여 현장에 도착한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를 한 뒤 혼절한 김갑동을 대신하여 본인이 운전하였다고 말하고 사고접수까지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 등은 의뢰인이 아니라 김갑동이 운전한 정황이 충분하여 수사요청을 하였습니다. 결국 김갑동과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 방송 도중에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성기를 내놓고 이를 손으로 만지는 모습을 송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이러한 모습을 확인한 후 의뢰인의 행동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수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에 취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행위에 대하여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수년 전 불륜관계를 맺었던 여성과 이미 관계를 정리하였는데, 후에 의뢰인의 조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빌미로 수차례 협박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카의 강압에 못이겨 현금과 최신형 휴대전화를 갈취당하고, 의뢰인의 명의로 고급승용차 구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강타당하여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아들보다 성기가 작다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1의 성기를 움켜잡고 흔들어 추행하고, 피해자1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해자 2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20. 여름경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불법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능욕을 의뢰한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법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을 제작하게 하여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원고(아내)과 피고(남편, 의뢰인)는 37년 차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3명의 성년의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약 1년 정도 전부터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원고가 위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부부공동재산 중 50%를 줄 것을 청구하였고, 위자료로 50,000,0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소장을 가지고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왔고,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최대한 적게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신청인(아내)과 피신청인(남편,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지 15년이 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 A(남, 만 15세)와 사건본인 B(남, 만10세)를 자녀로 두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조울증, 편집증적인 성격 등을 이혼 사유로 하여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증식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70%라고 주장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줄 것을 구하였고, 피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 1인당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여 줄 것 구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결혼 생활 내내 신청인이 주로 경제활동을 담당하여왔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에 관한 자신의 기여도가 낮게 인정될까 걱정이 많았고, 예민하고 여린 성격 탓에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또 피신청인은 이혼을 하게 되면 사건본인들을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 많았고, 혹여나 신청인이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변경할까 걱정이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