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의뢰인이 먼저 이혼소송을 하여 단기간에 이혼이 성립된 사례
이혼신청인(아내)과 피신청인(남편, 의뢰인)은 2019.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여, 만 1세)을 자녀로 두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폭언, 신청인의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하여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사실 피신청인이 사업을 하다 파산을 하게 되었고, 피신청인에게 과다한 채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하여 줄 것을 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