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이혼원고(남편)와 피고(아내, 의뢰인)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부부였습니다. 자녀는 없었으나 화목한 결혼 생활을 하던 중, 언젠가부터 둘 사이에 불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학업에 뜻이 있어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면서도 논문 준비를 병행해나갔는데 원고는 이를 표면적인 이유로 혼인의 공동생활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한편, 그 외 시댁 간의 갈등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