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상대방(여성)과 알게 되어 사귀게 되었고, 타지에 있는 상대방과 가끔 영상통화로 서로의 몸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졸업논문 관련 영상을 녹화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영상통화가 걸려왔고, 녹화 중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던 의뢰인은 통화 후 위 통화영상이 녹화되어있단 걸 확인하고 휴대폰 갤러리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과 데이트 중이던 상대방이 휴대폰 갤러리 휴지통에서 위 영상을 확인하고는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함)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