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위반/고소대리
집행유예피고인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의뢰인에게 접근하였으며,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의뢰인은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시간이 지난 이후,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물어보았던바,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현재 자신의 부인과 이혼하고, 의뢰인과 결혼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뢰인과 결혼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의뢰인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피고인의 모습에 실망하여,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을 멀리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고는, 의뢰인에게 더욱 집착하기 시작하였으며, 의뢰인의 집에 의뢰인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기까지 하였던바, 의뢰인은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고소 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